"아니, 대통령이 이럴 수가 있나요. 넘 한심해요. 말도 안되는 정책과 규제로 국민들을 못살게 굴어요."
이런 글을 앞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까? '금칙어'로 정해질 만한 욕설 한 마디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토로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글도 당사자께서 '모욕'이라고 하면 모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는 처벌받게 될게 분명하다.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더 억울한건 글이 여기저기 읽히지도 못할 수 있다.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이런 글은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C나 KBS2를 유력신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디어관계법'이 워낙 첨예하다보니 관심에서 다소 밀렸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시대는 예고된대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를 비롯해 교과서 이슈, 선생님 해직 이슈, 4대강 정비 이슈 등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 관심의 절대량이 조금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악몽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조율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검열을 노골적으로 법제화했다.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의 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제44조7의 1항에 달려있는 사이버모욕죄는 필요도 없다. 사이버 모욕을 해보기도 전에, 제44조7의 5항에 따라 게시글이 '모니터링', 즉 '검열'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법으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특정 게시물을 놓고 "이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블로그나 카페, 댓글 게시판을 운영한 포털 등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수천만원은 물어줘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명예훼손은 주관적이라 걸면 다 걸릴 수 있다. 특히 선거철에 포털들은 수십, 수백 건의 소송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송 리스크를 피하려면, 무조건 지우는게 상책이다. 불법성이 명확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지우는게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물론 포털은 동시에 해당 글 게시자 눈치도 살펴야 한다. "내 글을 왜 함부로 지우느냐"고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의무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털은 항변하겠지만, 모욕인지 비판인지도 모를 애매모호한 게시물에 대해 '과잉 검열' 했다는 비난과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지울 수도, 안 지울 수도 없는 난감한 게시글들이 줄을 이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법적 리스크가 높다면 왠만하면 지우는게 '모니터링 의무화'라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 포털은 검열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위법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단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당시 방통심 결정에 따라 다음은 광고주 리스트를 삭제했으나 구글은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도록 사이버 망명을 부추긴다. 규제 실효성이 줄어든다.
모니터링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다른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모니터링에 집중하다가 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생존이 걸린 심한 압박이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포털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더 많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란 요구다. '사이버 검열관'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실업난 극복에 기여하란 발상이라니. nhn과 다음은 각각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는데, 사업자가 이런 인력을 고용하는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참고로 민관 공동 자율규제 기구에서 모니터링 등을 맡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여기서 '불법 게시물'은 아동 포르노물, 즉 아동이 주연인 포르노 등을 의미한다. 명예훼손 처럼 모호한 '유해 게시물'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여러가지로 세계에 유례없는 일들을 대한민국은 요구한다.)
인터넷을 검열한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당장 저항하겠지만, 개정되는 법안들은 이용자 대신 사업자, 즉 포털을 겨누고 있다. 이용자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 규제라서,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적당히 한 조항으로 넣어놓아서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인터넷의 수많은 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검열할까만 고민하다 나온 이 법 조항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법 개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목놓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마이동풍'의 상황에 지쳤다. 법안은 우리가 뽑아준 거대 여당이 단숨에 통과시킬 일만 앞두고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무시무시한 법들을 마구 섞어서 별다른 논의 과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한꺼번에 85개를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하도록 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세상이 변한다.
이런 글을 앞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을까? '금칙어'로 정해질 만한 욕설 한 마디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요,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 토로다. 그러나 이런 애매모호한 글도 당사자께서 '모욕'이라고 하면 모욕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는 처벌받게 될게 분명하다.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더 억울한건 글이 여기저기 읽히지도 못할 수 있다.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이 이런 글은 지워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BC나 KBS2를 유력신문이나 재벌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디어관계법'이 워낙 첨예하다보니 관심에서 다소 밀렸다. 그러나 인터넷 검열시대는 예고된대로 진행되고 있다. 방송장악 음모를 비롯해 교과서 이슈, 선생님 해직 이슈, 4대강 정비 이슈 등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 관심의 절대량이 조금 줄어들 수 밖에 없지만, 악몽은 시작됐다.
한나라당이 지난 24일 최종적으로 조율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검열을 노골적으로 법제화했다.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2의 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실 이렇게 법이 바뀐다면, 제44조7의 1항에 달려있는 사이버모욕죄는 필요도 없다. 사이버 모욕을 해보기도 전에, 제44조7의 5항에 따라 게시글이 '모니터링', 즉 '검열'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법으로 모니터링을 의무화한 것은 매우 위험한 조항이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특정 게시물을 놓고 "이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면, 그 블로그나 카페, 댓글 게시판을 운영한 포털 등이 무조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백, 수천만원은 물어줘야 할 사안이다. 문제는 명예훼손은 주관적이라 걸면 다 걸릴 수 있다. 특히 선거철에 포털들은 수십, 수백 건의 소송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소송 리스크를 피하려면, 무조건 지우는게 상책이다. 불법성이 명확하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도 지우는게 일단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물론 포털은 동시에 해당 글 게시자 눈치도 살펴야 한다. "내 글을 왜 함부로 지우느냐"고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의무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털은 항변하겠지만, 모욕인지 비판인지도 모를 애매모호한 게시물에 대해 '과잉 검열' 했다는 비난과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지울 수도, 안 지울 수도 없는 난감한 게시글들이 줄을 이을 수 밖에 없다. 어차피 법적 리스크가 높다면 왠만하면 지우는게 '모니터링 의무화'라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 포털은 검열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위법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단 외국계 기업이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에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힘들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당시 방통심 결정에 따라 다음은 광고주 리스트를 삭제했으나 구글은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외 사이트로 옮겨가도록 사이버 망명을 부추긴다. 규제 실효성이 줄어든다.
모니터링 비용 문제도 심각하다. 다른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고 모니터링에 집중하다가 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생존이 걸린 심한 압박이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모니터링 의무화가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포털이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더 많은 모니터링 요원을 고용하란 요구다. '사이버 검열관'들을 더 많이 고용해서 실업난 극복에 기여하란 발상이라니. nhn과 다음은 각각 수백명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는데, 사업자가 이런 인력을 고용하는건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참고로 민관 공동 자율규제 기구에서 모니터링 등을 맡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불법 게시물' 모니터링에 집중한다. 여기서 '불법 게시물'은 아동 포르노물, 즉 아동이 주연인 포르노 등을 의미한다. 명예훼손 처럼 모호한 '유해 게시물'은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다. 여러가지로 세계에 유례없는 일들을 대한민국은 요구한다.)
인터넷을 검열한다면, 많은 이용자들이 당장 저항하겠지만, 개정되는 법안들은 이용자 대신 사업자, 즉 포털을 겨누고 있다. 이용자 규제가 아니라 사업자 규제라서,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적당히 한 조항으로 넣어놓아서 관심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인터넷의 수많은 글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검열할까만 고민하다 나온 이 법 조항은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법 개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대신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목놓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마이동풍'의 상황에 지쳤다. 법안은 우리가 뽑아준 거대 여당이 단숨에 통과시킬 일만 앞두고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 무시무시한 법들을 마구 섞어서 별다른 논의 과정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한꺼번에 85개를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하도록 하고,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세상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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