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제8조의 5-6)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설치 (제 10조의 3)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제82조의 4-5)
- 인터넷 실명제 (제 82조의 6, 제261조 / 2005년 법 개정으로 더 강화)
-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표현 규제(제93조의 1, 제251조, 제 255조의 2)
- UCC 게시, 전송 규제 (2007년 중앙선관위 가이드라인)
- 삭제 게시물은 12,000건에서 87,800 건으로 늘었다.
- 실명제 적용 대상 867개 사이트 중 14개가 이행명령을 거부했다. 545개는 웹사이트나 게시판을 폐쇄했다.
- 기사나 사진, 만평을 엮은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UCC는 게시자는 물론 퍼나른 블로거들도 선관위에 의해 고소됐다.
- 네티즌 조회수 랭킹 20위권 UCC는100% CCC(Camp Created Content)였다.
- 당시 조회수 1위였던 '욕쟁이 할머니'는 33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16대 대선에는 조회수 100만 이상의 UCC가 적지않았다. 17대 선거에서는 국내 서비스 대신 구글 유튜브에 올랐던 BBK 동영상이 조회수 92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계속되는 저항과 논란
후보자 웹사이트 링크 제한, 입후보 예정자의 이메일 전송 제한 (2000년, 16대 총선)
토론사이트 넷피플, 인터넷 카페의 대선후보와의 토론이 화면 없이 음성만 전송(2002년 )
오마이뉴스 대선후보 인터뷰 무산(2002년)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 위헌 판결 (2002년)
정당, 정치인 패러디 유포 처벌.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 (2004년)
인터넷언론사, NGO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 (2004년, 2007년 해당 조항 개정 이유로 각하)
진보네트워크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헌법소원 제기(2007년, 2010년 2월 합헌 결정)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합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의사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이라는 결론에 따라 UCC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헌재 9명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위헌 정족수 6명에서 1명이 부족했다.
"UCC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UCC 배포 금지로 얻을 수 있는 선거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생기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SNS 시대에 다시 불거진 논란
트위터도 '의사 전달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다보니 93조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어떻게 트위터를 규제할 수 있을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82조의 4에 규율되는 것은 국내 사업자 뿐이다. 트위터사에서 선관위 요청으로 불법선거운동 게시물을 지울리 만무하다. 어쨌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선관위는 82조의 4에 따라 게시글 차단의 의무를 가진 망 사업자에 눈을 돌렸다. KT나 SK브로드밴드 같은 망사업자가 트위터 본사 대신 문제 게시글을 차단하면, 최소한 이들 망을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해당 글을 볼 수 없다. 선관위도 이 경우, 해외토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원글은 차단하더라도 RT 되는 글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차단'이 어려운 것이 SNS의 특징이다.
만약 트위터 규제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번에는 규제 형평성, 역차별 논란이다.
예컨대 트위터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글을 올린다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같은 내용의 게시글을 다음 아고라 같은데 올리면 지워지는 동시에 처벌까지 받는다면? 대체 왜 이용자가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토종 서비스 안 쓰면 그만이다.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이용자가 빠져나가는 '풍선 효과'가 뚜렷해질테고, 토종 사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서비스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규제 탓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사전규제의 위축 효과 & 사후규제의 약방문 효과
위축 효과는 분명 규제가 노리는 것 중에 하나다. 일벌백계 해서 또다른 불법행위를 줄일 수 있다면,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위축되는 것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의사소통이라는 지적들이 끊이지기 때문이다. 트위터 같은 공간의 등장은 사후에 지우라고 규제해도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선관위는 어떤 방식의 규제를 택해야 하는 것일까.
대체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을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주장했듯, "아침에 칼국수 먹으며 식당 주인, 손님들과 악수를 하는 것도 다 선거운동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모두 처벌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가 있을텐데, 우리 공직선거법은 이런 합법적 활동을 선거운동과 구별하지 않는다. 58조 정의에서 '선거운동'이라는 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호하다. 일반 후보자나 정당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테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거나 못할 일은 따로 있을텐데, 무엇이 합법적인지 알 도리가 없다. 불안할 뿐이다.
미국 연방선관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의 인터넷 선거 가이드
웹사이트에서 예비선거기간 중 신용카드 정치자금 기부 합법화된 것은 1999년의 일이라고 한다. 일찌감치 웹을 통한 선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셈이다.
FEC는 2002년 ‘연방선거활동’에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의 잠재적 발전에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를 문제삼아 일부 하원의원이 FEC를 제소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하지만 FEC는 "정당하게 자금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어떠한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나 선거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개방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다만 광고 수익을 올리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으로 했다.
2006년 모습을 드러낸 FEC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가이드에 따르면 광고수익을 내는 웹사이트만 규제하며 블로그, SNS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우영 교수는 논문에서 이를 계기로 "소액다수 풀뿌리 기부문화와 함께 선거자금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됐고,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잠재적 위협을 제거, 2008년 대선에서 웹 캠페인을 크게 활성화시켰다"고 평가했다.
< Internet Activity Conducted by Individuals >
Can I use my computer for politicalactivity in connection with federal elections? How about a librarycomputer, school computer, or neighbor’s computer?
> 컴퓨터를 이용해 연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행위가 가능한가요? 도서관, 학교, 이웃의컴퓨터는 어떤가요?
Yes. An uncompensated individual orgroup of individuals may engage in Internet activities for the purpose ofinfluencing a federal election without restriction… Possible Internet activit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ending orforwarding electronic mail, providing a hyperlink to a web site, creating,maintaining or hosting a web site and paying a nominal fee for the use of a website.
> 예. 보상을 받지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인터넷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연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인터넷 활동에는 이메일전송 또는 전달,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 제공, 웹사이트의제작, 유지 또는 호스팅, 그리고 아주 적은 웹사이트 이용료지불 등이 있고 그 이외의 인터넷 활동도 가능합니다.
May I post comments to a blog in connectionwith a federal election?
연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수 있나요?
Yes. Uncompensated blogging, whetherdone by individuals or a group of individuals,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is exempt from regulation. This exception applies even in those cases where anominal fee is paid.
예, 개인이나 단체, 법인또는 비법인 과는 상관없이 보상을 받지 않은 블로깅은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적은 수수료를 지불해야되는 경우에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본조차 변하고 있다.
일본이라고 비슷한 고민이 없을리 없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인터넷 선거 규제가 많은 나라다. 일본 총무성은 산하에 ‘IT시대 선거운동에 관한 연구회’ 를 조직, 연구에 나섰다.
민주당의 공약은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이었으며,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와 도면을 인터넷 등으로 배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비방 중상의 억제책, '악용'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해 고민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일본의 이슈는 이미 노회찬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블로그에서 "한국 선거법, 일본에게도 뒤쳐지나?"라는 포스팅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포스팅에 등장하는 표는 좀 서글프다.
규제의 근원은 불온함에 대한 공포
서강대 류석진 교수는 지난 4월 한국정당학회 토론회에서 영국의 커피하우스 히스토리를 소개했다. 16세기 런던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날 무렵, 영국 검찰은 "커피하우스에서는 온갖 불온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왕실을 모독한다,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 놀고 있다"고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히스토리가 현대사에서는 아고라고 인터넷이고, 트위터라는게 류 교수의 지적이다.
권력을 비판하고 전복을 꿈꾸는 것은 불온한 일. 이를 유쾌하게 받아들인 권력은 없다. 규제, 어찌보면 당연하다. 인터넷과 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면 더욱 불안할 터. 인터넷은 본능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기득권층과 주류에 반감을 품은 저항세력 간에 갈등 속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열린 세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진통이 따를테고, 시간이 걸릴게다. 물론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변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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