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방통심의 심의인가, 통제인가?' 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은 민간기구이나 사실상 행정기관과 같은 일을 한다. 최근 정치적 심의라는 온갖 구설수에 올랐다. 어찌됐든, 복잡한 이야기 빼고....열흘이나 지난 행사를 거론하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
김학웅 변호사란 분의 발제문이 끝내줬다. 신성한(?) 국회 토론회에 공식 문건으로 남은 발제문에다 'B급 변호사 김학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B급에 대해서는 각주가 붙었다. 그대로 옮기면,
('B에서 연상할 수 있는 단어는 '불량하다', '비겁하다', '비굴하다' 등이다..뭐, Beautiful도 있기는 하군. A에서 연상할 수 있는건 아~ 정도? 그런데 아~는 말이야...바보들의 감탄사거든....)
챕터 제목 하나 예사롭지 않았다. 또한 이런 유쾌상쾌한 문장을 머리아픈 행사에서 발견하는 건 진귀한 일. 낄낄거리며 감상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B급 변호사님 말씀처럼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나중에 더 기분좋았던 건......솔직히 '재기발랄한 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B급 변호사께서 나보다 연식 오래된 40대란 것. (대체 이게 왜 기분좋은지는...--;)
사진은 행사를 주최한 최문순 의원 블로그에서 엎어왔다. 저작권 걸지 마시길...핀도 안 맞지 않았나! 여튼 젤 왼쪽 샤프한 아저씨가 B급 변호사시다.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발제문 퍼나르는 것도 역시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으나, B급 변호사께서 크게 개의치 않을거라 생각하고....몇 문장 옮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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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이유
프랑스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체험 속에서 구제도라는 정치체제에 반대하는 내심의 자유(양심의 자유),
그러한 내심의 자유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외적으로 표현할 자유(표현의 자유),
그러한 표현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판단받기 전에는 결코 사전에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검열 금지),
그러한 표현이 파급력을 갖기 위해 뭉칠 수 있는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기껏 한 두 시간 집회를 하거나 한시적으로 뭉쳐봐야 별 효과가 없자 아예 국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 뻑적지근한 단체를 만들기(정당 설립의 자유)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모인 정당인들은 뭘 할까? 허구한 날 떠들어 대는 것이다.
그렇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서 탄생했고,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유지되는 정치제도인 것이고,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마구 마구 떠들 자유에 다름 아닌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익명성이 필요한 이유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도 반말을 찍찍 해댈 수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어떨까?
국회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제112조 제5항),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제112조 제6항),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제112조 제7항)의 경우’에는 무기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과 대등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조차도, 행정부 우위의 권력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법률적 의견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표결을 할 때는 무기명이 원칙인 것이다.
왜냐고? 대통령한테 미운 털 박히긴 싫거든.
그렇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익명성의 원칙 아래에서만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익명 표현의 자유를 반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불법정보가 뭐에요?
불법정보 규정한 망법 44조의 7의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니 심의대상에 들어간다고 하자.
그러나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조항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범죄』의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컨대, ‘내용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인 지 판단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물품대금만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정보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여서 역시 삭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건가?
촛불문화제는 승인 없는 야간집회로 집시법 위반일 가능성 있는데,그렇다면 촛불문화제 개최 정보는 집시법 위반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이니, 불법정보?
지만원이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고 광고하자 오마이가 "분열적 정신상태"라고 보도. 지만원이 오마이에 손배 청구했으나, 패소. 만약 지만원이 명예훼손이라고 임시조치 했다면, 방통심과 사업자는 어떻게 했을까.
무제한 모니터링 하라고?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하세요
(대법원 김명재 판결 거론) 이러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민간기업(특히 중소규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국가의 의무를 민간에 전가하는 셈이 된다는 점, 포털사이트의 경우 막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모니터링의 대상으로서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러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지,
그러한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책임을 감면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강요하게 됨은 물론 사업자가 면책을 위해 자의적으로 삭제나 차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비판이 당연히 가해지게 된다.
지만원 vs 오마이뉴스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그리고.. Voltaire
각설하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2002. 6. 27. 99헌마480에서 판시한 바를 살펴보자.
읽다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내용이니까.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볼테르가 "나는 그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가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고 한 '그대가 말할 권리'란
"그대가 그대의 의견을 익명으로, 사전 검열 없이 말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단.삭제당하지 않을 권리"이고, 개개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고? 민주주의는 원래 많이 떠드는 제도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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