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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통합규제에서 인수합병 경쟁법 이슈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적 규제체제하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경쟁정책의 재검토. 관련시장에 국한하여 
박재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사업법 논의 중인 상황.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간 인수합병은 수평적 결합..그렇지 않은 것은 혼합적 결합으로 규율. 


방통위 심사목적 논의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국한되어야 하는지

- 그 이외이 규제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가 포함되는 경우 심사 기준이 공정위 심사기준과 따라야 하는지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포함하는 경우 공정위의 중복적 기업결합심사가 필요한 건지. 


관련시장 실무 획정

미국은 기업결합 규제 목적 : 시장 지배력 행사 막는 것. 

독점적 공급자 가격 인상 + 수요자 상품 전환 = 공급자 이익 증대 없음 = 시장 지배력 없음

유럽은 수요대체성 뿐 아니라 공급대체성도 고려 


결론>>  

동일 서비스 제공 두 산업이 서로 다른 규제기관에서 다른 규제를 받는 현 규제체계 탓에 방통융합 인수합병에 혼란

경쟁제한적 행태는 행태를 적극 규제함으로서 통제함. 


코멘트>>

중복 규제라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