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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규제>KCC 미디어 규제이념

이 논문의 의의는...무튼, 방송법 규제의 각국 현황. 표 일목요연하게..


방송통신위원회(KCC) 미디어 규제이념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내용분석* - 김정섭, 박주연

실제 논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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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미디어 규제 이념과 책무는 적합했는가. 방통위의 설치와 운용의 유일한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법’ 내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산물인 방통위의 미디어 규제이념을 규명.

 

미디어 규제기관의 정책은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한 잠재력을 행사(Napoli, 2003)하기 때문에 정책에 함의된 규제 철학과 이념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 공익과 시민의 권익 증진, 시민 간의 소통확산과 문화 발전 등에서 중요한 의미

 

ð  KCC의 철학과 이념을 규명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의 요구란 ‘사회·문화적 측면’과, 방송·통신 융합과 신기술의 진화란 ‘기술적 측면’에서 향후 어떤 이념이 미디어의 규제의 틀로 보강돼야 하는 지를 도출

ð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관’의 구조적인 모순점,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또는 ‘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가운데 어느 쪽도 명확하게 실현할 없는 문제점과 다른 법적 맹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통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

2.     문헌연구

 

1)    미디어 규제와 외국 규제기관의 미디어 규제이념

 

미디어 규제는 미디어 자원이 공공 자원이라는 , 주파수의 물적 희소성, 매체 영향성, 테크놀로지 관리 필요성 등을 근거 =>신기술 개발과 수용자 인식 변화 등으로 기준 모호해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영국 ‘방송통신위원회(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

이탈리아 ‘커뮤니케이션 보장을 위한 위원회(Autorita,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municazione)

프랑스 ‘시청각위원회(CSA,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캐나다 ‘방송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호주 ‘정보통신문화부(DOCITA)

일본 ‘총무성(務省,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이 담당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방송·통신 단일 규제 시스템 채택.

 

2)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미디어 규제 이념

 

‘방송위원회(KBC,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는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에 관한 정책·규제 총괄 민간 독립기구. 1987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1988 신설돼 1999 ‘통합방송법’ 체제의 방송위원회를 거쳐 현행 방통위 출범 전인 2008 3월까지 존속.

 

산하기구로 ‘통신위원회’를 두고 있던 ‘정보통신부(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는 1994 과학기술처·공보처 및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체신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탄생해 2008 3월까지 존속.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나타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미디어 규제이념은 무엇인가?

2)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분포된 미디어 규제이념은 해외 주요 국가 및 옛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에서 강조된 이념과 어떤 차이를 나타냈는가?

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미디어 규제기관의 규제이념 가운데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환경을 반영한 이념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미디어 규제이념=> ‘사상과 표현의 자유(freedom of thought & speech), ‘대의제 이념(ideals of representative system), ‘공익성(public interest), ‘독립성(independency), ‘공정성(fairness), ‘지역주의(localism),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다양성(diversity), ‘경쟁(competition), ‘산업성(industry development), ‘품질(quality), ‘전문성(professionalism),‘효율성(efficiency), ‘시청자 권익과 복지(public sovereignty & welfare), ‘방송·통신 융합의 이념(ideals of broadcasting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15가지로 분류.

 

분석방법 => 각각 , , , 호에 규제이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지 판별

 

4.     분석 결과

 

1)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 가장 중시된 미디어 규제 이념은 ‘공정성’

 

이념별 분포지수와 백분비 => ‘공정성’ 43(23.89%), ‘전문성’ 20(11.11%), ‘독립성’ 19(10.55%), ‘대의제 이념’ 14(7.78%), ‘공익성’ 11(6.11%), ‘지역주의’ 11(6.11%), ‘효율성’ 11(6.11%), ‘경쟁’ 10(5.57%), ‘산업성’ 10(5.57%), ‘수용자 권익과 복지’ 9(5.00%), ‘보편적 서비스’ 8(4.44%), ‘다양성’ 5(2.78%), ‘품질’ 5(2.78%), ‘사상과 표현의 자유’ 2(1.10%), ‘방송·통신 융합이념’ 2(1.10%)

             

공정성과 전문성, 독립성의 분포 비중이 높은 => 미디어 규제기관으로의 선결조건인 법적, 윤리·도덕적 엄정성과 전문지식 및 기술의 충분한 이해가 충족되길 바라는 사회의 요구가 반영한 것으로 평가. 방통위 전신인 방송위가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 이념들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경험적 평가를 수렴한 것으로도 분석 가능

 

공익적 가치(수용자 권익과 복지, 보편적 서비스, 다양성, 품질,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이 시장적 가치(효율성, 경쟁, 산업성) 밀린 것도 주요 특징. 이는 방통위 출범 직전 정부가 제시한 미디어 분야의 규제 완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통한 미디어시장의 확대, 국내 미디어의 글로벌화 등의 주요 정책기조가 반영된 결과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호 신장’이란 헌법 가치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민주적 여론 형성’, ‘인권보호와 차별금지’ 등의 대의명제는 거의 보이지 않음 => 방통위 설립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기관 관련 조항을 빼내어 별도의 방통위법을 만들면서 총칙에

있던 주요 이념과 가치를 포함하지 않은 입법 전문가들의 ‘실책’

 

한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미국 => ‘수정헌법 1조’, ‘공익성’, ‘사상의 자유 시장’, ‘다양성’, ‘경쟁’, ‘보편적 서비스’, ‘지역주의’ 등의 (Napoli. 2001)

영국의 Ofcom 규제 이념은 ‘공정성’, ‘다양성’, ‘사생활과 소수자 보호’, ‘프로그램 품질 유지’, 탈규제를 통한 ‘자율성’과 ‘경쟁’의 강화,

프랑스 ‘자유’와 정치적 ‘다원성’을 우위로 하여 ‘공공성’, ‘공익성’, ‘경쟁과 효율성’, ‘전문성’, ‘품질’, ‘투명성’ 등으로 분석. 프랑스 역사적 배경 등이 반영됨.

 

5.     결론 및 제언

 

‘공정성’, ‘독립성높은 분포 비중 => 미디어 규제기관이 추구해야 할 법적, 윤리·도덕적 엄정성을 충족시키고 게임의 룰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정치·사회적 요구, 법제정 시점인 정권 교체기의 여야의 바람과 우려가 동시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그간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이런 조건들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경험적 평가가 입법에 수렴됐다고 추론

제언 1)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총칙 등에 헌법적 가치 등을 추가·보완해 방송법과 분리입법으로 드러난 규제이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제언 2) 방송통신위원회법에는 미디어 규제기관이 소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실현해야 공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 공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재설정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이 규제이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절차, 방법, 책무 위반 또는 해태 처벌규정 등을 각칙과 부칙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제언 3) 방통위법에는 ‘공익성’과 ‘독립성’이 각각 1, 3위의 이념으로 강조됐음에도 초대 방통위에 대한 언론의 평가보도 등을 고려할 실제 운영에서는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적지 않았다는 배경을 인지하고 원인이 법 조항과 집행이 불완전한 것인지,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 빈약해 나타난 현상인지, 아니면 그런 시비나 논란, 비판이 실제적인 사실과 무관한 정치적 공방이나 논란에 불과한 것인지 면밀하게 검증해 대책을 추후 법률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코멘트>>>>

방통위 설치법의 단어 사용빈도와 분포를 이용해 분석한 것은 흥미로운 연구방법론. 그러나 결론과 분석이 추론과 평가가 많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는 것인지 모호함.

공정성은 방송 규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는 하지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공정성 심의를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음. 기계적으로 분류하는 공정성 규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내용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결국 공정성 규제는 그 목표와 사회적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도 좋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