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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소비자 리뷰는 어디까지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까. 현행법은 가게 쥔장이나 기업, 병원 등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지워라. 최고 전문가인 김기중, 황용석쌤 발표. 자료집 여기 성형부작용 후기가 거의 없는 이유는 병원에서 홍보대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용후기를 모니터링하고 게시중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있다. 성형부작용 후기를 쓰면 고소당해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받더라도 손배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김기중 게시글 패턴, 반복되는 특징으로 가짜 리뷰 식별하려는 시도도 있음. 미국 옐프는 알고리즘에 따라 가짜 리뷰로 판별되면 '허위'라고 표시. 아마존은 가짜 리뷰 써주는 대행업체 4곳에 소송제기. 경쟁사에 대한 고의적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비방은 범죄-김기중 가짜 리뷰와 진짜 소비자 리뷰를 구분하기.. 더보기
<표현의 자유> 검열시대 이야기를 대중문화 전문지가 넘겨받았군요 레진코믹스 사태 덕분에 아이즈가 이런 글도 써주고ㅎㅎ 완소 대중문화 전문지 아이즈가 이렇게 나설 정도라는 자체가 재미난 시대.. 차단 사회│① warning.or.kr의세상 그래서 지금 이곳은 차단 사회다. 어떤 대의를 위해 대중의 권리 일부를 차단하는 메커니즘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대체했다는 점에서 그렇다.차단 사회│② 전두환의 3S 시대 vs 박근혜의검열시대 차단 사회│③ 방통심의위와 함께하는 음란마귀 테스트 =====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올바르다고 믿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들이 직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가져온 결과는 당혹스럽죠.내 아이가 음란물에 노출되면 어떻하지? 라는 걸 걱정하지만... 다들 그렇게 억압된 금기를 눈팅하며 자랐겠죠. 부모야 절대 알 수 없지만 적당한 성 충.. 더보기
<인터넷> 정보매개자가 뭐길래.. '마닐라 원칙' 만세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마닐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는 “Manila Principles for Intermediary Liability”. 전자프론티어재단(EFF)를 비롯해 국내 오픈넷 등 다양한 단체들이 정부와 정보매개자(intermediary)의 법적 책임에 대한 원칙을 온라인으로 논의했고, 지난주 마닐라에 모여 회의, v1.0을 완성해서 24일 발표했습니다. International Coalition Launches 'Manila Principles'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Worldwide - New 'Best Practice' Roadmap to Protect Rights and Promote Innovation EFF의 정리가 깔끔하구요ㅎㅎ 한국에서.. 더보기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더보기
<표현의 자유>종북, 명예훼손에 대한 초보 분석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종북, 주사파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여기 판결문요 종북이란 이 단어, 어렵습니다. 얼마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는 자기 이름 옆에 연관검색어로 ‘빨갱이’가 뜨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종교, 사상, 장애, 인종이나 출신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로서 당사자 신고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인터넷은 다양한 지역·종교·사상·장애·인종·출신국가를 아우르는 소통의 공간이어야 하는 만큼,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줄이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죠. 이 결정과 관련해 ‘종북’이란 단어는 어떻게 볼 것인지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카시즘 공세에 이용되는 단어는 당사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한다면 연관.. 더보기
<실명제>전봇대 삽질의 교훈과 과제 "실명제 위헌? 이제와서 뭐하게요. 시장 다 망가졌는데" 23일 저녁 모 동영상 업체 대표님과 잠깐 뵜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실명제 위헌 났다고 했더니 까칠하신 반응이더군요. 실명제 논란과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결합됐던 2009년, 국내 동영상 업체들은 맥도 못추고 유튜브 앞에 무릎을 꿇었죠.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위헌 결정을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치른 비용과 댓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후회할 일은 거듭되겠죠. 그래서 몇가지 단상을 기록합니다. 관련 자료도 가급적 모아봅니다. 나쁜 전봇대, 잘 안 뽑힌다 실명제는 참여정부 시절 2007년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습니다. 실명까지 반드시 쓰라는 건 아니라는 이유로 실명이란 '실명'도 못쓰고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이름.. 더보기
<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실명제,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2010년 5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꽤나 아는 척 하면서, 온갖 얘기를 했죠. 다들 근사한 피티 자료를 띄우셨는데, 혼자 발제자료도 없이, 그냥 '구라'로 떠들고 왔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인주찾기 새로 단장한 사이트에 갔다가, 퍼나릅니다. '기록'삼아. 어설프든, 과하든, 제가 한 말이고, 책임은 져야할테니. 그리고, 옮기는 김에.... 실명제 한마디 더.... - 실명제 폐지, 그래서 언제요? : 정말 궁금해요...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 굳이..주민번호 한번 받아서 '본인 확인' 후, 다시 폐기하는 삽질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총체적 삽질 총량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전.. 더보기
<표현의 자유>'건전한 통신 윤리'를 위한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심의 및 시정요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내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결정은 사실 2002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세웠던 헌법재판소의 전설적 결정에 비하면 후퇴했다고 봅니다. (구구절절 아름다웠던 2002년 결정은 이 글을 참고)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로서 최고의 가치인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표현을 제재함으로써 보호할 가치'와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수준일 뿐이죠.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 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 또한 그런 논의의 재료가 되겠죠. 저는 변호사도 법학자도 아닌지라, 깊숙하게 보기는 어렵네요. 다만 관심사이니 뜯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합헌 결정.. 더보기
<셧다운제>청소년 본인확인의 총체적 혼란(?) 얼마전 대학원 숙제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본인 인증의 법적 기술적 쟁점"이란 페이퍼를 정리했습니다. 마감에 쫓겨 하룻밤새 작업한거라 좀 부실합니다..^^;; 어쩌구 저쩌구...."이 과정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들이 각각 청소년을 연령대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논란......「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개인정보 수집.보관.저장을 최소화하라는 최근 정부 방침과 정면으로 충돌...법령들간 기준 연령이 제각각이어서 청소년 보호의 규제 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또한 각 법제가 요구하는 청소년 본인 확인 절차는 인터넷의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게 페이퍼의 출발점. 여기서 정리한 몇가지를 대폭 줄.. 더보기
<실명제>남겨진 쟁점들 며칠 전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와 전자상거래법을 이유로 주민번호 폐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해왔다"........ 변명해온(?) 처지에 구차하게 한마디 더 변명하고 반론한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역사는 늘 '기록'하는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봅니다. 또 숙제가 적잖게 남은 것도 사실이니까요. 국내 기업이 주민번호 수집하려고 실명제 못이기는 척 해온거 아닌가? 인터넷 기업들도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이 기사 2004년 2월 보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실명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반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때도 연예인 자살, 모든 사회악의 근본 원인은 인터넷이었고, '정화'를 위해 실명제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 .. 더보기
<표현의 자유>SNS 심의, 그 깜찍한 발상의 문제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시대의 역행을 멈쳐야 한다. 권한 남용을 넘어 권력을 휘두르려는 욕심에서 멈쳐야한다. 시대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로 인해 국민의 생각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뛰어나지, 집단지성의 얼마나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믿는 신념이 없는 일부의 몇 사람이 디지털 사회를 통제하고 재단하려는것 멈쳐야 한다" 아침에 트위터에서 만난 이 멘션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드물지 않은 의견이지만, 글 쓴 이가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이었죠. 여당 디지털 책임자조차 펄쩍 뛸 만큼, 개념 없는(?) 규제인가.. 김 위원장의 트윗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SNS의 심의 제재를 시작하려 한다고 합니다. 참 .. 더보기
한국 정부는 구글 편_유튜브 비실명 유튜브가 낮은 수준의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조차 결국 거부했네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090409102412015&cp 한국인들은 앞으로, 국가 설정을 한국 아닌 다른 나라로 한뒤, '한국말'로 언어를 설정해서 사용하라니. 검열국가에서 자유로운 외국기업. 만세! 4시간 여만에 다음에서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댓글이 1000개 육박합니다. 다음, 네이버에 대한 비난이 줄을 잇습니다. 다들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왜 구글처럼 용감하게 못하냐고 하는데...한국 기업이 한국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군요.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글 본사 부사장의 일.. 더보기
인터넷검열국가...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 인터넷 검열국가란게 소문이 드디어 난 모양.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90325201406668&p=segye 궁금해서 원문을 찾아보았다. 제목하여... The List: Look 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 http://www.foreignpolicy.com/story/cms.php?story_id=4776 BAY ISMOYO/AFP/Getty Images SOUTH KOREA What's targeted: North Korean propaganda (음. 인터넷 검열 타겟이 북한? 주사파들 노리는 것?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렵지) What's behind the .. 더보기
22개 미디어법에 숨겨진 또다른 '폭탄' '미디어법 22개'라고 뭉뚱그려 직권상정된 그 법들. 조중동방송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거리로 나선 MBC 분들 덕분에라도 관심을 좀 받고 있다. 그런데, 22개 법안 중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또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법이다. 방송법 이슈가 워낙 중대하니까, 관심을 덜받고 얼렁뚱땅 넘어갈까 걱정했더랬다. 한나라당도 현명하다. 한꺼번에 무더기로 직권상정해버리니까, 엄청난 이슈도 주목을 받지 못한다. 미디어 전문가 H교수님은 22개 직권상정 미디어법에 그게 들어가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그날, 경악했다. 말도 안된다고, 황망해 하셨다. 헌법소원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터넷기업협회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가 되는 신설조항의 내용은 간단하다.. 더보기
악플 관련 C일보 기사에 대한 소박한 반론 13일자 C일보의 특집 기사를 보니, 이런 반론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 대대적으로 이틀에 걸쳐 한바닥씩...인터넷 악플, 이번 기회에 때려잡자고 한다. 이런 성급한 논의가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짚어보자. ------------------- 구글·야후 등 포털에 제공된 뉴스에 댓글 맘대로 못달아 '인터넷 악플' 이대로는 안 된다 외국에선 해외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모임사이트 등에서 남을 헐뜯거나 '왕따' 시키는 글로 인해 피해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일본 정부는 무차별로 살포되는 인터넷 게시물로부터 청소년과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대적인 인터넷 교육과 캠페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맞는 말씀. 정부가 해야 할 .. 더보기
익명 히스토리 신문 사설에는 왜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 그런 중요하고 위엄있는 발언을 신문사 간판만 달고 ‘익명’으로 내보내도 되는 걸까. 가끔 ‘익명’으로 책을 내는 저자들은 왜 그냥 냅두는 것일까. 신문과 방송에 종종 등장하는 이름도, 얼굴도 없는 ‘관계자’들도 정체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닐까. 5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 관련 토론회. 고려대 법대 박경신 교수는 상당히 재미난 말씀을 많이 하셨다. 내용이 코믹했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곱씹을수록, 우리 사는 세상이 재미나다. 차별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만, ‘익명’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것은 실명으로 직접 글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라도 인터넷에 글을 쓰려면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현재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