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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노컷 뉴스의 기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관련, 청와대가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요.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은 '청와대의 CBS 소송, 잘못됐다고 판단한 세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도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된다. 청와대가 소송에 이기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욕할 것이다. 반대로 청와대가 소송에 지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의 정당한 권력감시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송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런 이유에는 공감합니다. 전략적으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전략도 있을 수 있지요. 이와 관련, 
 

김두식 선생님의 페북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페북은 검색이 잘 안되는 탓에 부득이 하게 허락 없이 퍼나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페북 공유된 게시글이 200개 넘은 상황에서 절대 나무라지 않으실거로 믿습니다^^;;)

============== 이하 김쌤 글. 괄호 허접한 제 생각은 괄호 안에 더 했습니다.

“조문 연출”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청와대가 8천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비서실장께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청와대에 법률가들이 한두 명이 아닐텐데 이런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도록 다들 손놓고 있는 것 자체가 기형적인 의사소통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대통령 역시 1) 민주주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거나 2) 조직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맞습니다.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다? 라고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은지라, 틀렸다면 반론 주심 감사.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지금 대법원에서도 이런 기초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8.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손해배상(기)]입니다.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그 밖의 주위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참조).” (사실 이 부분은 판례가 여럿 쌓여있지 않나 싶구요. 정부가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소송하시는 거잖아요. 어떠한 의혹 제기, 주장 등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법적 리스크로 위협받을 경우, 대부분 '쫄 수 밖에' 없어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위축효과를 겨냥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이 짧은 글을 쓰면서도 "태어나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놓고 0.1초 고민했습니다. 멍청한 누군가가 이 문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승소하더라도 과정의 귀찮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당장 잡혀가서 두들겨 맞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아니고요. 귀찮음을 감수할 용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자기검열, 아주 미치겠습니다. 혹자는 제게도 조심하라고 가끔 조언 주시는데...왜 조심해야 하죠? 제 밥줄 걱정하면서요? 누구나 자기 밥줄 소중합니다. 누구나 각자 '자리'와 '위치'가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떠들 자유가 없다면 그게 정상인가요? 다시 한번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 말씀을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