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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에 따라 통신사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에 대한 호들갑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김익현님의 글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글에 따르면 'The Atlantic'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망중립성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도했다는데요. (여기 The Atlantic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에 국제부 기자 시절에 알았던 훌륭한 매체인데..흠흠. No, Netflix Is Not Doomed By the Net Neutrality Decision )

  

미 법원, 데이터 무임승차 금지..네이버. 카톡도 영향받나 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이것은 판결 내용을 오해하는 제목입니다. 무임승차 금지 판결이 아닌걸요. 더구나, 무임승차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망을 쓰면 쓸수록 망 비용 많이 내는걸요. 콘텐츠 사업자는 주요 포털의 경우, 연간 수백 억원 망 이용대가를 통신사에게 드리는데, 왠 무임승차요..  이 기사는 카톡이 무료 문자를 하루 수십억건 전달하며, 통신사 SMS 서비스에 큰 피해를 입히며 수천억원대 매출 손실을 끼쳤는데,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제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지만.....망 사업자가 새로운 혁신을 통해 등장한 카톡 같은 경쟁 서비스를 제재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떠나 완벽하게 불공정한 행위죠...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통신사가 이용약관 인가를 받으려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지 아니한 제한에 대해서는 미래부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잘 나와있어요. 망에 치명적 위협이 있으면 제한해도 된다는 식의)

하여간에 망중립성 이슈는 그 골치 아픈 이름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지만,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관심을ㅎㅎ


망중립성이 없다면? 망사업자가 서비스와 콘텐츠를 차별하는 세상이라면...망 비용을 더 낼 수 있는 사업자, 통신사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사업자만 인터넷에서 뭔가 할 수 있겠죠. 가난한 미디어는 동영상 하나 못 태우고, 텍스트만으로 서비스를 하게 될테고, 부자 미디어들은 더 많은 돈을 통신사에 내고, 더 많은 요금을 고객에게 요구하겠죠.

오늘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OIA)가 간만에 입장을 발표했네요. OIA는 인터넷이나 콘텐츠 서비스를 하는 없는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오픈 인터넷, 열린 망을 지향합니다.

 

하여간에 옮겨놓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의 FCC-Verizon 분쟁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2014. 1. 20

 

지난 1월 14일 美 연방항소법원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명문화 한 Open Internet Rules 에 의해 통신사들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 통신사 Verizon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망중립성 원칙을 무효화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통신 규제 기관인 FCC의 규제 관할권이 인터넷 접속 사업자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습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번 판결에 대한 성급한, 혹은 잘못된 해석이 자칫 인터넷 산업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할 망중립성 원칙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로 넷플릭스 큰일 났자, 카톡 어쩌냐.. 등의 오해를 막아야죠ㅎㅎ)

 

이번 판결의 쟁점은 미국적 특수 상황에 기인한 규제관할권 문제 - 망중립성의 본질과 무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Open Internet Rules 로 상징되는 FCC의 망중립성 규제 영역 안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Common Carrier)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를 분리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모뎀인 xDSL이 도입된 이래, 유/무선 브로드밴드(Wire/Wireless broadband), 전력선을 이용한 브로드밴드(Power Line Broadband) 등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들을 Title I 정보서비스로 분류하여 전통적 통신서비스 규제와는 별도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분야는 신생 영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틀에 묶어두기 보다는 별도로 분리하여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 철학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통신 시장 내 일부 ISP들이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FCC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접속’에 대한 규제에 해당하는 Open Internet Rules 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통신규제 기관인 FCC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다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FCC의 ‘접속’ 규제와 관련, “FCC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Open Internet Rules 을 ISP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 미국 내에서는 FCC의 규제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만약 그게 분명치 않다면 어떤 입법적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FCC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한편 별도의 입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여파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판결이 ‘망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통신사에게 마음대로 트래픽을 차별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망중립성 원칙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통신사업자들도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준수하려 노력


비록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통신사 중 하나인 Comcast는 2011년 NBC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FCC와 향후 7년간 FCC의 Open Internet Rules 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Verizon 역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Open Internet Rules 준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통신사들은 망중립성 원칙의 하나인 투명성 보장을 위해 자사의 망관리 원칙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통신시장이 망중립성 원칙을 비교적 잘 준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재판매 사업자가 있어 ISP 소매시장이 충분히 경쟁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 의무사용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이용자들이 손쉽게 가입 서비스를 바꿀 수 있어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망을 차단하는 등의 망중립성 위반 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통신사들이 유무선 인터넷전화(VoIP, mVoIP)를 차단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미국 통신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3개 사업자가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시장과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시장 경쟁이 활발하면, 이용자에게 이런저런 서비스는 사용 불가~ 라는 식의 무대뽀 짓은 못하지요.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넘어갈테니. 국내 통신시장은 달라요)

 

국내 통신사들은 기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충실해야…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사(ISP)들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관할권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규제 관할권 관련 판결이 국내 망중립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 서비스가 기간통신역무의 하나로 포함돼 왔고, 이를 근거로 미래부는 한국판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망중립성의 3대 원칙인 ‘차단 금지’, ‘차별 금지’ 및 ‘투명성 보장’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신사들의 자율적 망관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이 가이드라인은 비록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트래픽 관리 소지를 충분히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을 받긴 하지만 인터넷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지켜가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섣부른 해석으로 애써 만들어 온 사회적 합의의 틀을 뒤흔들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융합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한국 통신규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보고 ICT 산업 상생 차원에서 보다 유연하고 혁신 지향적인 새로운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인터넷 산업은 새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주역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각광을 받으며 이제 막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이군요^^;;)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의 취지가 잘못 해석되어 인터넷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차단-차별을 합리화함으로써 이용자 후생을 떨어뜨리거나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과금을 정당화함으로써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OIA(Open Internet Alliance)는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 제이큐브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