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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난리가 난 Fast Lane, 가능한 개념?

망중립성이 다시 뜨겁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5월 15일 망중립성 원칙을 담은 Open Internet Rules 개정안 초안을 표결에서 통과시킨 탓입니다.

이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오해하면 안됩니다. 일단 이것은 NPRM (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NPRM ) 이라는 초안입니다. FCC는 7월15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9월10일까지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후 연내에 최종안이 결정되죠. 

쟁점은 급행회선(Fast Lane)을 허용하냐는 건데. 돈 더 내면 속도 빠른 망을 쓰도록 해주겠다는 개념. 이것은 결정적으로 망중립성의 차별 금지 원칙에 어긋납니다. 망은 중립적이라 누구든 차별, 차단하지 않는다는게 망중립성의 기본인데, 돈을 더 내는 부자들에겐 속도를 빨리? 이른바 '부자망'과 '빈자망'의 차별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일단 이 개념을 들고 나온 Tom Wheeler FCC 의장은 NPRM에 담은 공식 Statement에 저렇게 해명합니다.  

 

I strongly support an open, fast and robust Internet. This agency supports an Open Internet. 
There is ONE Internet. Not a fast internet, not a slow internet; ONE Internet.

Personally, I don’t like the idea that the Internet could become divided into “haves” and 
“have nots.” I will work to see that does not happen
. In this Item we specifically ask whether and how to prevent the kind of paid prioritization that could result in “fast lanes.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Fast Lane 허용하자고 해놓고, 그러나 인터넷은 하나일 뿐 Fast 인터넷, Slow 인터넷으로 나뉘는건 아니라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 대체 뭔 생각인지.

FCC는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한 역풍에 부딪쳤습니다. 20일자 LA타임즈는 "
  FCC chairman gets bipartisan grilling over Net neutrality proposal "라고 소개하는데, 공화당에선 잘 나가는 인터넷을 왜 못살게 구냐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 민주당은 부자망 빈자망 차별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펄펄. (그렇다면 처음에 왜 FCC 민주당 위원들은 이를 찬성했냐? FCC 권한 논쟁을 잘 풀어내는 안이라 판단했답니다...)


망중립성 개념을 이끌어온 팀 우 교수는 NET NEUTRALITY AND THE IDEA OF AMERICA 라는 글에서
"
The bottom line is this: the debate over net neutrality is only nominally about packets and bits, and more accurately about what kind of country we want to live in."이라고 자못 비장하게 지적합니다. 차별과 차단 없는 중립적 인터넷이라는 가치가 그냥 단순히 망 얘기 뿐은 아니란 거죠. 



이런 포스터를 내걸은 레딧의 CEO를 비롯해 미국의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대대적 저항운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망중립성 원칙 강화.

ü  EU 의회는 4월 망중립성 보호 조항을 포함하는 통신개혁법안 채택.
오는 10 EU 협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최종 승인 거치면 법적 효력

“Net neutrality” means the principle according to which all internet traffic is treated equally, without discrimination, restriction or interference, independently of its sender, recipient, type, content, device, service or application.
“Specialised service” mean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ptimised for specific content, applications or services, or a combination thereof, provided over logically distinct capacity, relying on strict admission control, offering functionality requiring enhanced quality from end to end, and that is not marketed or usable as a substitute for internet access service.

(Amendment 235 gave a strong definition of specialized services, making it clear that ISPs can’t simply decide Netflix, for example, is no longer a standard internet service:
European Parliament passes strong net neutrality law, along with major roaming reforms
(The amended rules also closed the worrisome “specialized services” loophole (what we call “paid prioritization” in the U.S.), attempting to ensure that the language is sufficiently narrow to prevent ISPs from becoming gatekeepers for online content and services. : US should look to Brazil and the EU for strong net neutrality rules)


3.
넷문디알의 망중립성

IV. Points to be further discussed beyond NETmundial:

Net neutrality: there were very productive and important discussions about the issue of net neutrality at NETmundial, with diverging views as to whether or not to include the specific term as a principle in the outcomes. The principles do include concepts of an Open Internet and individual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It i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he discussion of the Open Internet including how to enable freedom of expression, competition, consumer choice, meaningful transparency and appropriate network management and recommend that this be addressed at forums such as the next IGF.



 

7. 관리형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다. 관리형서비스의 제공이 최선형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모니터링한다.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ü  이미 국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ü  다만, 매우 예외적이며 국내에서는 통신사 자회사인 IPTV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사례가 없음.

ü  최선형인터넷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는 전제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투명한 관리가 관건. 예컨대 관리형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최선형인터넷 품질이 서서히 도태되는 가능성은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망 이용대가 구조가 다르다.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무정산 원칙.
중계접속(Transit)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

ü  미국의 경우, 원래 비용 정산 않음. Peering의 경우, 두 사업자 사이에 누가 더 value를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 상호접속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다만 품질저하 구간에서 협상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30~50/Gb 수준. 대신 이용자의 초고속 인터넷 요금이 비싼 구조임.

ü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권한과 관련,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상호접속은 common carrier 규제 영역으로 FCC소관이 아님.

ü  국내 통신시장은 독과점. Peering에 대해서도 비용 지불.

ü  국내 트래픽 비용 : 550만원/Gb

유튜브와 토종 동영상 서비스의 망 이용대가 차별.

ü  유튜브는 국내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 요구를 거부, 해외 서버 이용.

ü  해외 통신사업자에게 transit 비용을 지불해온 국내 통신사는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가 없이 유튜브 서버 마련.

ü  국내 서비스들은 스포츠 중계를 비롯한 동영상 서비스의 트래픽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음. 이때문에 고화질 서비스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음. (720p 수준). 반면 트래픽 부담 비용이 없는 유튜브는 2048(4k) 수준.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망중립성이 뜨거워진 2014년의 타임라인. 이 그림은 훌륭한 모 전문가 슬라이드에서 무단으로 퍼온거라.. 그분께서 클레임을 거신다면 내리겠습니다. 


FCC는 표결에서 개정 초안(NPRM)을 통과시켰고.
7월 15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을 취합. 9월 10일까지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