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을 숙주 삼아 기생한다는 사이비 언론 문제는 C일보가 돌연 공세에 나선 뒤에,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표현이 거칠지만, 기업 등쳐먹는 사이비 언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주협회 차원에서 '반론닷컴'을 만든다는 것은 나름 귀여운 대응이다. 지금까지 사설과 보도를 통해 나온 내용만으로도 다양한 법제화와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2년 6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매체는 3300 여개. 다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아마 저 숫자에는 등록 이후 자체 폐간하거나, 뉴스 생산을 중단한 곳도 꽤 있겠지만 무튼 많다. 어느 집단이든, 덜 떨어지는 녀석, 못된 녀석도 있게 마련이니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러나, 현재까지 등장한 대책 논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언론들이 우우 나선다고, 뚝딱 대책을 만들어낸다면 큰 일이다.
사이비 언론 딱지는 누가 붙일 건가.
사이비 언론 대책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이비 언론을 정의해야 한다. 그런데 머니투데이 김준형 선배가 '네이버, 사이비 언론 숙주 면하려면; 이라는 글에서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칼로 무 자르듯 딱 떨어지는 사이비 판별법은 없다"고 지적했듯, 이거 장난 아니다.
일단, 포털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 어떤 매체가 사이비 매체인지 미리 심사하도록? 포털이 무슨 언론감독부처라도 될까? 그렇다면 이 권한을 미디어 담당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져갈 것인가? 혹은 별도 기구를 만들 것인가? 정부 부처가 "당신네 매체는 사이비야"라고 딱지를 달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 1980년 "사이비 언론 척결과 재벌의 언론 소유 금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던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논리를 따를 건가.
정부가 개입하거나 포털이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3의 별도 민간 자율기구를 구상할 것인가? 언론과 포털, 정부 산하기관 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구조라면 괜찮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왜 언론 활동을 하는데 누군가의 검사를 받아야 하나.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위헌이다. 더구나 1인 블로거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는 격변기에 1980년대 논리를 동원하고 싶은건지 의문이다.
2012년 7월 초 현재 다음은 580 여개, 네이버는 170 여개 매체와 각각 검색 제휴를 맺고 있다. 네이트와 야후도 아마 각각 사정에 맞게, 뉴스 서비스 특성에 맞게 제휴 업체가 다를게다. 언론사 검색 제휴는 예전처럼 PC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며 모바일이라든지, 서비스 영역에 따라 조건도 컨텐츠 기준도 다르다. 검색에 반영하는 기술적 구조도 달라 각각 차이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어떠한 자율기구가 모든 포털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매체 리스트를 구성해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걸까? 미디어에 대한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털마다 같은 검색 결과, 같은 뉴스가 나오는 걸 바라는 이가 있을까? 자율기구에 의한 언론 줄세우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사이비 언론, 누가 감독 관리할까
포털들은 스스로 사이비 매체들이 제공한 기사의 신빙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포털이 사이비 매체와 제휴를 맺는 단계에서 기사의 생산량과 품질(品質)에 관해 엄격한 조건을 붙이면 헐뜯기식 기사는 상당히 걸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인터넷 언론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퇴출(退出) 요건을 마련해 사이비 매체들을 걸러낼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C일보 6월16일자 사설)
Are you Sure? 포털이 매체 기사를 심사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감히 언론 보도에 "사실 확인이 부족하다", "근거가 뭐냐", "편파 보도로 반론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기를 원하시는가? 사이비 매체 규정도 어려운 마당에, 포털이 저렇게 '감독관'으로 나설 경우, 기존 매체들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과연 포털에 언론 검열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
생산량과 품질 조건... 사실, 몇가지 엄격한 조건은 갖추고 있다. 검열이 안되려구 애쓰면서.
검열 아닌, 서비스 퀄리티를 위한 장치들
다음의 경우, 검색 제휴 매체에 몇가지 약속을 제시한다. 어길 경우, '삼진아웃' 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된다. 검색 제휴는 기본적으로 뉴스를 다음 내에 가져오는 Pull 방식의 컨텐츠 제휴가 아니라 뉴스 송고 오픈 API를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100% 아웃링크, 즉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내보낸다. 결국 검색 결과에만 반영되는 뉴스이다 보니, 검색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제휴는 곤란하다. 예컨대 관련 없는 기사에 실시간 검색어를 끼워 넣는 경우, 같은 인기 검색어에 대해 제목이나 기자 이름만 바꿔 거의 중복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경우는 검색 어뷰징이다. 해당 기사를 클릭할 때, 해당 기사 페이지가 아니라 광고/홍보 기사 등으로 연결되어서도 약속 위반이다. 특히 다음 뉴스 검색에 나온다는 이유로 금품이나 광고 등을 요구한 사례가 관계기관에 의해 적시되는 것은 곧바로 제휴가 종료될 사안이다.
사이비 언론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고민해볼 여지가 많겠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검색 서비스 퀄리티 차원에서라도 엄격한 사후 감독 장치를 갖출 수 밖에 없다. 저런 약속을 어겨서 검색 제휴가 종료된 매체가 작년 이후에만 150 여개에 달한다. 한번 제휴가 종료되면, 1~2년 내에 다시 제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뉴스 베껴쓰도록 냅둬서 기사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 뉴스간 베껴쓰기는 '스캐닝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요청하기도 한다. (솔직히 연합뉴스 기사를 원본으로 해서 비슷한 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스캐닝 모니터링이 유효할지 개인적으로는 의심스럽다) 또 중복기사 송고는 제재 요건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기사 원작자 요청시 베껴 쓴 게시글을 곧바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이런 절차는 블로그나 카페에 퍼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언론사 기사는 포털이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고치지는 못한다. 언론이잖냐.
사이비 언론, 피해 구제 방법은 없는가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조항 자체에도 논란이 있겠지만, 이른바 사이비 언론의 폐해는 이 조항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포털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언론중재 청구도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다. 인링크 방식으로 다음 내에서 서비스되는 기사에 대해 청구가 이뤄질 경우,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가 진행중입니다"라고 표시하도록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
언론중재법 역시 포털의 미디어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신문의 진흥을 위한 신문법도 포털에 대해서는 규제법안으로서 다양한 의무를 제시한다. 기존 법제를 활용하는 대신 또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언론 관계법이라면.
사실 이 문제는 광고주 기업들의 아우성에서 비롯됐다. 이상하고 해괴한 기사로 괴롭히는 매체들 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희한한 기사가 드물지 않은 세상, 아마 충분히 이해할 고충이다. 그런데, 어떤 기사들은 '오너'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기도 하다. 정당한 비판과 음해의 경계선은 어디일까. 피해자인 대기업 편만 들어줄 수 있을까. (광고 능력 부족한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온라인 세상에서는 지우는게 능사가 아니다. 발빠르게, 커뮤니케이션, 오해를 풀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미운 말 하는 매체를 모두 링 밖으로 쫓아내는 것 보다 나을 수 있다.
검색 중립성과 미디어 다양성
검색제휴의 문턱은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다. 다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지나야 하며, 월 OOO건 이상 자체 기사를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 보도자료를 재전송한다거나, 유료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성인콘텐츠, 유료서비스 기사 등은 자체 생산기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반론닷컴이 출범한다고 해도, 저 조건에 맞아야 포털에 검색제휴라도 할 수 있다. 포털 내 서비스 되는 유료 매체 계약은 훨씬 문턱이 높다)
솔직히 검색제휴는 포털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검색 결과에 반영해 곧바로 해당 사이트로 링크를 넘겨줄 뿐이다. 하지만 검색중립성의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포털이 검색 문턱을 높여, 자의적으로 마음에 드는 매체만 검색에 반영시켜준다? 포털에 오히려 돈을 싸들고 오는 매체거나(현재 검색제휴 모델에 돈이 오가지 않는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검색에도 반영해줄 뿐더러, 제일 앞 페이지에 오도록 신경까지 써서 조작해준다?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가치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매체의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 이게 포털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시군 단위 로컬 지역지라든지 특수분야 장애인신문, 농어민신문 등 취약매체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포털이 문턱을 확 높여버리는 것이 능사일까.
언론 문제, 그리 쉽지 않다. 광고주 힘들게 하는 건 과연 사이비 언론 뿐이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이다. 포털의 검색 제휴 모델은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지만, 미흡할 수 있다. (취지와 달리 황색언론 양성 모델이 되어버린 뉴스캐스트 얘기는 논외로 하지만, 역시 고민 끝에 나온 모델이 또다른 고민을 낳았을 뿐이다) 다만 사회 수준과 달리 포털이 혼자 청정할 수도 없고, 한국 언론이 혼자 칭송받을 만큼 대단하기도 힘들다. 우리는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고민 및 미디어 정책의 고민, 미디어 본연의 고민을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서 있다. 서슬퍼런 보도만 나오면 뭔가 정부 대책이 있어야만 하는 식인데, 그게 언제나 적절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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