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무 관련, 많은 논의들이 진행됐고, 바뀐 것도 많기 때문에 '주어진 문항'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이야기들이 앞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냐고 질문하시면, 사실 대답이 저렇게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흔하게 받는 질문이 포털 메인 화면에 하필 왜 저 기사를 걸었느냐, 편집 기준이 뭐냐..고 하십니다.
조선일보 혹은 한겨레에 "왜 하필 1면 톱은 그 기사냐, 3면 박스는 왜 저 기사냐"고 물어보셔도, '편집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고 밖에 답 못합니다. 각 미디어가 배치에 대한 책임을 질 뿐 입니다.
또 흔하게, 어느 포털은 어떻게 편향되어 있다고들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미디어다음의 경우, 한달 순 방문자가 2000만명에 육박합니다. 편파적이었다면 이용자가 먼저 발길을 끊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최고 감시자는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특정 미디어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으니 규제가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신문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았던 당시에도 '신문법'은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편집권 독립만 표방했을 뿐입니다.
또한 기술 변화에 따라 팟캐스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라고 해도,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모색한다는 자체가 미디어 법제도의 기본 틀에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보도/배치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확산 속도가 빠르니 피해가 크다고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정정되는 자정 기능도 있습니다. 그 자정기능이 SNS 시대를 맞아 더 강화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세계 어느 주요국가도 인터넷 미디어 관련 별도 법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문법조차 남아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독일 등 극소수 입니다.
여튼, 종종 받는 질문이...꽤 있어서, 올려둡니다. 올해는 이런 것들에 새삼 관심 가질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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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털
뉴스 유통 정책과 편집에 대한 평가 의견
(1) 포털 뉴스 서비스 정책 평가 의견
이와 함께 미디어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개방적 웹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기존 언론사들과 상생을 모색하는 정책도 추진됐습니다. 주요 포털이 뉴스검색개방 뉴스 아웃링크 확대 등을 진행해온 가운데 미디어다음은 2008년 상생모델을 도입, 운영 실비를 제외한 미디어 서비스 전체 수익을 기사 제공 언론사에게 분배하기 시작했으며 네이버는 2009년 뉴스캐스트를 도입, 초기화면에서 편집권과 트래픽을 언론사에게 넘겼습니다.
⑵ 포털 뉴스편집 평가 의견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은 뉴스를 언론 매체사로부터 제공받아 포털 이용자들에게 ‘매개’하며 초기 화면과 뉴스 카테고리 안에서 ‘배치’합니다. 이를 전통적
미디어 행위인 ‘편집’이라는 영역으로 확대해석 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2007~2008년 포털은 기사 배치 과정에서 제목 변경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논란을 우려, 제목 수정 불가 원칙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은 2007년을 전후로 미디어 서비스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기구인 이용자위원회를 각각 도입해 2011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다음 열린이용자위원회
http://media.daum.net/info/opencommittee.html
네이버 서비스자문위원회 http://blog.naver.com/naver_forum
네이트 미디어책무위원회 http://news.nate.com/mediacommittee/index
)
포털들은 미디어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각각 편집원칙을 마련,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 열린 공론의 장 마련, 정치적 중립,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 개인의 인격과 명예 보호, 사회적 공익 가치 존중, 쌍방향 소통 등을 뉴스서비스 원칙으로 이용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고 : 미디어다음 편집원칙
http://media.daum.net/info/edit.html
네이버 뉴스 편집원칙 http://news.naver.com/main/ombudsman/edit.nhn?mid=omb
네이트 뉴스 편집가이드 http://news.nate.com/mediacommittee/guide
)
미디어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1, 2위 뉴스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방문자가 1700만~1800만명에 달하는 서비스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연성, 경성 뉴스의 균형을 갖춰 편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뉴스통계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뉴스 편집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10월1일 0시27분 현재 다음 초기화면 정치, 사회, 경제 등 대표적 경성 뉴스 비중이 48%이며 연예뉴스 비중은 21.82%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포털이 이용자를 끌어들여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편집을 한다면, 연성
기사 위주로 편집하는 경향이 분명할 것입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더 많이 클릭하는 기사 위주로 편집한
결과, 미국 시애틀 타임스의 2005년 톱기사는 ‘말과 섹스를
한 후 죽은 남자’, LA타임스의 2007년 톱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흉한 개’였다고 미국 온라인 시민단체 무브온 이사장인 엘리 프레이저는 저서 ‘생각조종자들’에서 지적합니다.
네이버의 경우, 국내 언론사에게 편집 권한을 내어준 초기 화면의 뉴스
구성은 오히려 선정적인 반면 네이버가 자체 배치하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는 경성 뉴스가 더 많습니다.
⑴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포털의 영향력 평가 의견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영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포털의 뉴스 영향력은 네이버가
뉴스캐스트를 통해 아웃링크 정책을 강화하면서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참여 매체사는 2011년 기준 약 90여개에 달합니다. 미디어다음의 경우, 약 80여개
매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편집, 배치해 제공하고 있는데 검색시 다음 내에서 사이트로 보여주는
인링크 방식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아웃링크 방식을 병행합니다. 또 약 450여개 매체와 검색제휴, 기사가 검색에 반영되도록 한 뒤, 클릭시 바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아웃링크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 현재 미디어다음과
네이버뉴스의 월 순 방문자 숫자는 각각 1800만명, 1700만명이며
국내 다른 미디어 주요 사이트 5곳의 총 방문자는 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트래픽 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의 2011년 8월 자료에 따르면 뉴스/미디어 분야에서 조선일보를 비롯해 매경과
한경, 머니투데이, 한국일보 등 5개 상위사 사이트 순 방문자는 총 8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SNS서비스가 급성장하면서,
뉴스 유통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 온라인 뉴스 유통 생태계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현상을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⑵ 포털뉴스의 의제설정 영향력 평가 의견
월간 순 방문자가 3100만명에 달하는 네이버가 초기 화면에서 뉴스캐스트를
실시한 것은 의제 설정 영향력을 상당 부분 언론사로 넘겨준 조치입니다. 뉴스캐스트 참여 언론사들이 이른바
낚시성 기사, 선정성 경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순 방문자 숫자와 페이지 뷰 기준으로 뉴스 서비스 1위인 미디어다음의
경우는 의제 설정 기능을 언론사와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디어다음의 방문자 규모는 앞서 설명했듯, 주요 언론사 방문자 순방문자 규모를 감안하면 절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포털 뉴스의 의제 설정 영향력을 과거처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국내 주요 포털의 영향력을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자체 기사 생산 능력이 없다는 점도 의제 설정 기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판단에 근거해 이슈를 추적 보도하고 이를 유통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포털은 기존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를 제공받을 뿐 자체 생산하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성을 갖고 의제 설정에 적극 나서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에 배치된 특정 기사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해당 포털의 영향력인지 그 기사를 직접 생산, 포털에 제공한
언론사의 영향력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습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거율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은
트위터 등 SNS서비스가 2011년 일부 지자체 보궐선거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등 의제 설정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포털을 비롯해 거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는 각각 자사 사이트에 선거 관련 특별 페이지를 구축합니다. 포털은 특히 선거 특성에 맞는 특별 페이지를 개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정보를 비롯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등을 유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이용자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통 플랫폼으로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 선거 과정에 미디어로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공론장으로서 역할하며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
다만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 같은
SNS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현재 트위터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득표율 중 8~12%이며 내년 선거에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SNS선거가 활발해질수록 과거 포털의 공론장이 선거에 미쳤던 영향력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포털과 SNS의 효용성 관계 등에 대해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앞서 2- (2) 문항에서 답변했듯, 포털의 의제 설정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선거 등 정치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털뉴스 역시 기존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 가운데 경선, 공천, 판세분석, 후보 등록 보도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과거 포털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보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온라인 저널리즘 연구자인 한국경제 최진순기자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을 일부 왜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포털뉴스와 지방선거 연관성? 2006. 6. 9)
⑷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관행적 규제정책 평가 의견
포털은 2009년 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정, 중재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 구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게 되었으며 ▲포털 등이 게재하는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 게재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내용에 따라 6개월간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됐으며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를 통해 ▲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기사 제목, 내용 수정시 해당
기사 공급자 동의 필요 ▲기사와 독자 생산 의견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분 표시 등의 법적 책임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다만 시행 이후 인터넷뉴스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 의무는 국외 사업자들은 따르지 않는 역차별적 규제로 지목됐으며
중소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또한 신문법의
경우, 언론 자유와 독립 보장, 지원 육성을 통해 언론 자유
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흥법’임에도
불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준수사항’을 별도로 지정, ‘규제법’이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포털은 이미 수년 전부터 기사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법적 규제에 포함시킨 반면,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기존 언론사들은
자사 사이트와 포털에 보내는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변경,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와 독자 생산 의견의 구분 표시 의무의 경우, 최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물론, 국내 주요 언론사도 자사 사이트에서
뉴스와 블로그 게시글 등을 구분 표시 없이 함께 제시하고 있어 과도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⑴ 포털뉴스의 공공성 강화 방안 의견
인터넷 매체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온라인 미디어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포털도 뉴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현재 주요 포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공동준칙(규약)’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자 편익 극대화 등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 항목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개선을 위해 어뷰징 등 이슈가 있는 기사 배열 거부, 광고 및 불필요한 URL 포함한 기사의 배열 거부, 유통적 관점에서 공정한 플랫폼으로서의 원칙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털 뉴스가 독자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자체 기사 생산이
불가능한 구조를 감안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의 공공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며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아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언론이 급증하면서 무리한 오보와 실시간 검색어에 맞춰 기사를 생산, 포털 뉴스 검색에 반영되도록 하는 ‘기사 어뷰징’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털은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어뷰징이 계속 적발될 경우, 기사검색제휴를 중단하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⑵ 포털 뉴스서비스의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의견
그러나 포털 뉴스서비스는 자율적으로 편집원칙을 마련하고 공정성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이 마련하고 있는 편집원칙이나 뉴스 배치 내용을 시간대별, 정치, 사회, 문화 분야별로 낱낱이 공개하고 편집 투명성 강화 등은 기존
미디어에 비해서도 훨씬 공정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마련된 법 제도의 틀 안에서
미디어 서비스로 인한 피해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독립과 자율권을 위해 산업적 진흥을 모색할 뿐 어떠한 규제도 하고 있지 않은 신문법의 취지를 감안해도,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에 역행하는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 가운데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별도 법제를 갖추고 규제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해외 뉴스 서비스와 SNS 서비스가 활발하게 국내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면, 자율적으로 미디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⑶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역할 및 개선방안 의견
NHN, 다음, SK컴즈, 야후코리아, KTH하나로드림 등
6개 포털사가 참여, 2009년 3월 출범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지원해왔습니다
KISO의 주요 활동은 이용자들이 직접 게시하는 표현물에 대한 자율규제에
대해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현재까지 뉴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KISO를 중심으로 주요 포털 회원사와 ‘인터넷뉴스
기사배열 공동준칙(규약)’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포털 미디어 서비스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KISO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분야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때 뉴미디어로서 포털의 영향력이 주목 받았으나 최근에는 SNS서비스도
뉴스 유통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종합편성 채널 등장 등 뉴스 유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뉴스 생산자도 기존 미디어에서 1인 디지털 미디어로 힘과 영향력이
재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과정에서 인터넷의 쌍방향 정보 소통의 일환으로 뉴미디어 생태계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은 공적 타율규제가 아니라 자율규제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KISO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본적으로 미디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에 대해서조차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따라 공정성 원칙을 1987년 폐기하는 등 각국은 미디어 기업 소유 구조
규제를 제외한다면 미디어를 규제하지 않는 경향이 분명합니다. 결국
KISO를 통한 자율규제라 하더라도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자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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