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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FCC-버라이즌 판결에 대한 OIA의 생각. 호들갑은 사양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Open Internet Rules)에 따라 통신사를 규제할 권한이 FCC에게는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과도한 해석을 경계합니다. 이에 대한 호들갑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김익현님의 글 '망중립성과 언론의 중립성 '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 글에 따르면 'The Atlantic'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망중립성 무력화'라고 비판하는 것은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도했다는데요. (여기 The Atlantic 기사입니다. 십수 년 전에 국제부 기자 시절에 알았던 훌륭한 매체인데..흠흠. No, Netflix Is Not Doomed By the Net Neutrality Decision ) 미 법원, 데이터 무임승차 금지..네이버. 카톡도 영향받나 라는 기사도 나왔지만.. .. 더보기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더보기
<망중립성>KT 접속차단, 'OIA 생각'에 대한 내멋대로 코멘트 OIA(Open Internet Alliance)에서 이번 KT-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와 관련,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OIA가 뭐하는 곳이냐. 구글코리아, 다음,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 입니다. 사실 훌륭하신 통신사들과 이 문제 논의하기에 각 개별 인터넷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뭉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기도 하구요. 어쨌든 OIA의 입장으로 나오는 글들은 인터넷 기업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거...이번 사태, 그리 안 간.. 더보기
<망중립성>대체 왜 이런걸 얘기하게 됐나- 히스토리 오 KT의 삼성 스마트TV 차단 사태로 인해, 망중립성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는 이것은 망중립성과 상관없는 논의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동의할 수 없네요. 이름도 어려운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대체 이 논의는 어떻게, 왜 시작됐을까요. 사실 그 흐름을 살펴보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조금 보입니다. 왜 망중립성을 이야기할까. 그 오래된 역사 조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은 "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 로 전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낸다거나, 혹은 그 어떠한 이유로든 어떤 전보는 더 빨리간다거나 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1950년대 미국의 Hush-A-Ph.. 더보기
<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SNS 원천차단? SNS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SNS 원천차단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 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 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말 이런 법이라면, 이건 또다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통신사업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