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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실명제>할 말은 이미 다 했거늘...

실명제, 꽤 오래 떠들었습니다. 

2010년 5월,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에 불러주셔서, 꽤나 아는 척 하면서, 온갖 얘기를 했죠. 
다들 근사한 피티 자료를 띄우셨는데, 혼자 발제자료도 없이, 그냥 '구라'로 떠들고 왔습니다. 
문득 오랜만에, 인주찾기 새로 단장한 사이트에 갔다가, 퍼나릅니다. '기록'삼아. 
어설프든, 과하든, 제가 한 말이고, 책임은 져야할테니. 

그리고, 옮기는 김에.... 실명제 한마디 더.... 

- 실명제 폐지, 그래서 언제요? : 정말 궁금해요... 8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되는데, 굳이..주민번호 한번 받아서 '본인 확인' 후, 다시 폐기하는 삽질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총체적 삽질 총량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요. 그 전에 폐지해주면 좋을텐데. 뭐..물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수도 있겠지만, 8월에 시스템 적용 바꾸느라..다들 지금 작업중일텐데 말이죠. 

선거법 상 실명제 : 한동안 실명제를 기술적으로 회피한 소셜댓글. 방통위는 규제 적용을 유예했는데, 선관위는 강행. 이번 선거기간 중에 '소셜댓글'도 실명 인증할 것을 요구. 당연하게도 불가능한데, 미디어오늘은 아예 댓글을 닫겠다고 했고, 딴지일보는 과태료 그까이꺼 물겠다고 했죠. 아놔...

- 청소년 본인 확인 : 실명제, 드디어 사회적 합의 수준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죠. NYT는 대놓고 'stupid' 하다고 비웃은 제도. 근데, 온갖 청소년 규제법, 아니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들.. 청소년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청소년 본인확인 하라는데..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따로 정리한 바 있죠..  

무튼, 제가 말도 참 빠른 편인데, 이걸 녹취록으로 정리해주신 선량한 분께 감사..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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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왜 오게 됐냐 그래서지인의 농간에 의한거다에 체크를 하고 그 지인에다가 차마 새드개그맨이라고 썼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런데 하여간에 어쩌다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농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드디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서 권리찾기 운동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상대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서 마당을 열어드리고자 한다든지 더 많은 정보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이용자들의 권리가 더 늘어날수록 인터넷 생태계라는 곳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저희한테도 좋거든요, 사업자적 감각에서. 그래서 정말 이 운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고요.

첫 번째 순서로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서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뭐 아주 솔직하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내 대형포탈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 포털을 비롯해서 현재 180여개 정도의 회사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당시에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좀 부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요. 예전에는 인터넷 초창기에는 앞다퉈서 모든 기업이 온오프 기업들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시절이 있었으나 조금 하다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깨닫게 된거죠, 아 이거 개인정보보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툭하면 유출사고가 터지는데 그것도 참 괴롭다라든지. 한마디로 저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의 우려점, 아무리 기업이 열심히 보호를 하고자 하지만 그런 부분의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익명성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로운 표현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것을 제약했을 때 오는 위축되는 효과라든지 그런,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우려부분에 대해서 2005년에 이미 네이버나 다음, SK컴즈를 비롯해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회차원에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에는, 2005, 6년에는 개똥녀 사건이라던지 연예인 악플이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시점이구요. 그런 결과로 결국은 2007년에 제도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명제보다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죠.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가치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그보다는 악플이라던지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유해한 정보에 대한 우려들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가치를 두고 법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참여정부에서, 지금은 실명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주도적으로 이 작업에 참여를 해주셔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이 됐구요. 저희같은 경우에 하루에 천만명 이상 들어오는 포털사이트로서는, 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마땅히 준수하는 정말 합법적인 기업 아닙니까? 열심히 준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가끔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는 회원가입할 때 비실명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꼭 실명확인을 하지 않으셔도 현재 열어두고 있구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회원가입자체는 열려 있고 그렇게 회원가입을 비실명으로 하게 될 경우에 메일이라던지, 블로그라던지, 까페라던지 그부분은 얼마든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 취지에 따라서, 저희의 게시판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고라라던지 그런 게시판 서비스 아니면 뉴스댓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을 할 때 한 번은 제한적으로 본인확인을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구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조금 양보하더라도 도입한 제도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과연 성공했을까. 2008 2009년에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와 그러니까 여러 학자분들이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플, 악성댓글의 감소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좀 늘어나거나 아니면 효과는 별로 못거뒀는데 보니까 전체 댓글수는 엄청나게 감소를 하더라는 거죠. 아 확실히 게시판 기능이 위축이 됐구나 라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결과였어요. 그래서 익명의 자유를 제한해서 공익적인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약이 되고 사회적이라던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완전실명제를 시행하는 사이트들이 있지만 사실은 악플이라는 게 과연 없어졌느냐,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개똥녀 사건 자체가 실명제 사이트에서 비롯됐거든요. 처음에 올리신 분은 그것을 자기가 실명을 걸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사실 개똥녀 사건이 더 문제가 된 것은 개똥녀의 개인정보가 같이 들어가면서 그게 문제가 된 거지 악플 자체가 익명이라서 그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도입 이후에 이제 이런 여러가지 논란이 되면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게 된 거죠, 오히려 부작용만 늘었나. 최근에 신세계닷컴에서 2천만명이 또 유출이 됐죠. 본인확인 정보의 리스크가 굉장히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확인제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의 의무가 있는 사이트는 현재 백 몇십개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히려 유출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보안이 조금 취약한 중소사이트도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거부감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한다는 이러한 풍토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한 다른 전세계 사이트에 비해서 우리는 좀 너무 수집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된거고..

위헌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거나 얘기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텐데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여연대가 올해 1월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7월에 공개변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해서는 합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실명확인 기간을 선거운동기간 중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실명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오히려 위헌소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진행을 지켜봐야 될테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올해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게시판 본인확인 범위확대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익명표현의 자유라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저희같은 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구요. 정부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지만 본인확인제도를 통해서 악성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IP추적이라든지 로그인 접속기록 확인 및 수사기관의 통신사 확인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서 법으로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이렇게 인터넷에는 역기능이 여전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터넷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요, 굳이 우리가 특정신문을 보지 않아도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방송통신워원회가 2009년에 열 가지 정책과제를 공개를 합니다. 열 가지 정책과제가 대개 방송이라던지 통신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제가 9개가 있었구요. 인터넷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 제목이 인터넷 역기능 방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치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의미가 있는게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폐지를 하면 정말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이 논의가 일어날 때만 해도 굉장히 상황이 그 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 때만 해도 자율규제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했던게 사실이구요. 저희 다음같은 경우에 지금 400명이 근무하는 다음서비스라는 자회사를 제주에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양한 업무를 보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모니터링 업무도 합니다. 예컨대 다음에서 음란물 이런 게 나오면 큰일나잖아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던지 여러가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65 24시간 근무하는 모니터링 센터가 있구요. 저희가 뭔가를 알아서 지운다라고 하는 것은 검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보통신망법 44 2에서 보장하는 권리침해라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삭제를 하거나, 불법성이 명백하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임시조치를 합니다. 30일동안. 이 제도도 보안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권리침해시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자회사를 두고 있고 전세계에서 이렇게 수백명의 인력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가 네이버, 다음, SK컴즈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장님이, 한남동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국회의장님 공관이 바로 뒷편에 있어요 이웃이에요, 퇴근길에 한 번 들리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회사소개라든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R&D에나 투자를 하지 왜 모니터링에 그렇게 많은 인력을 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R&D에 더 비용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또한 저희 포털기업의 사회적 책무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리침해구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자율규제 노력을 한다면,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역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냐, 굳이 제한적본인확인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거고. 또한 사실은요, 인터넷에서 불법행위를 정말 저지르는 분들은 자기 본인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번호 어디 하나 도용하는 일은 어려운 세상이 아닌 상황인데, 여러차례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확인이 안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어떤 분들은 이제 해외에서도그러니까 이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사실은 성공한 규제다 선진적 규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전세계 각국에서 배워 볼까 많이 고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주민번호라는 제도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악플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워싱턴포스트가 실명제를 검토를 한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아니 이게 뭐지라고 들어가봤더니, 실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하는 건 아니고 당신이 실명을 쓰면 조금 뭐 예컨데 더 잘 보이게 해준다던지 그런식으로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실명을 넣는다는 것이 제가 예컨대 무슨 뭐 키티이런 닉네임이 아니라 뭐 그냥 정혜승이라고 이름을 넣도록 하자는 거지 결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민번호, 미국식으로 하면 social security number가 될텐데 그런걸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구요.

사실은 이제 왜 이 문제가 다시 저희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고 있느냐라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음의 TV팟이라고 동영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최대의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아낌을 받는 그런 동영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계속 1위를 하다가 올 초에 UV기준으로 일단 유튜브에게 1등을 넘겼죠. 저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8년 말부터 2009년 말까지 약 1년 동안 유튜브의 PV UV가 각각 천프로 2천프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물론 유튜브는 글로벌 서비스고 굉장히 경쟁력 있는 굉장히 훌륭한 서비스 맞습니다. 설혹 거기서 저희가 가끔 지난 주에 방송한 드라마를 다시 볼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저작권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라는 이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를 좋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튜브는 비실명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를 못해서 우리 서비스가 후져서, 나빠서, 그래서 순위가 떨어진다든지 이용자들이 덜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규제로 인해서 규제로 인한 역차별이라죠, 저희가 역차별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이 규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유튜브에 대해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적용하자 라는 것이 2009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렇게 지시를, 그러니까 얘기를 내놨죠. 그랬을 때 당시 유튜브가 우리는 한국에서는 업로드를 못하게 하겠다 동영상이든 댓글이든 못쓰게 하겠다, 한국설정으로. 그래서 일종의 회피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제도를 비켜갔습니다. 규제를 비켜갔는데,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는 본인확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완전히 입장을 조금 방향을 달리 잡으셨어요. 아닌 이유가 이게 이제 규제를 하려고 그러면 규제대상인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구글코리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회사다, 그러나 유튜브의 운영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내법 규제가 어렵다라고 이제 방통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뭐 이게, 사람들이 왜 너희는 규제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왜 같이 규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떼를 쓰냐고 하지만, 본적으로 동등한 규제 아래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이렇게 형평성이라든지 실효성 없이 한 쪽 업체만 규제를 할 경우에는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규제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트위터와 아고라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가끔 몇 분들이 글을 올리십니다.

(사회 :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요.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 : 미리 한 5분 전에 이런 거 올려주시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고가 너무 짧은데요.)

(사회 : 예 뭐 좋으실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트위터는 실명사이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공간이라서 아니다라고 하지만 트위터는 엄연히 미디어적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나를 추적할 수 없으니까 처벌을 받지않는다라든지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 불법선거운동 게시물이라고 삭제가 되고 내가 처벌받는다, 왜 아고라에 가서 굳이 글을 써야 하지 내가 그냥 다른 해외서비스를 얼마든지 이용해 가지고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하죠. 솔직히 저희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 때문에 뭔가 제약을 받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당시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악플이라던지 이런 역기능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도입이 된 제도라면, 최근에는 그 이후에 이제 해봤더니 실효성이라든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다른 부작용 뭐 개인정보유출 등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볼 때 그러면 이 제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냐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공식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도 고민을 같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규제개선추진반이라고 발족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학자분들과 저희 사업자 그리고 정부가 같이 들어가서요 여러 가지 인터넷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자 라는 고민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마당에서 좋은 논의가 이뤄지고 또 여러가지 우려들을 해소하고 그러면서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한을 좀 늘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좋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