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IA(Open Internet Alliance)에서 이번 KT-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와 관련, 16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OIA가 뭐하는 곳이냐. 구글코리아, 다음, 야후코리아, NHN, 이베이코리아, 제이큐브 인터랙티브, 카카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와 제조사, 방송사 등 국내외 인터넷 관련 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망중립성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조직된 정책 협의체 입니다.
사실 훌륭하신 통신사들과 이 문제 논의하기에 각 개별 인터넷 기업 역량이 부족하다보니 뭉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기도 하구요. 어쨌든 OIA의 입장으로 나오는 글들은 인터넷 기업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입장이 나온거...이번 사태, 그리 안 간단해서요. 여튼, 공식 문건이지만, 여기에 제 멋대로 코멘트 더 붙여봅니다.
KT의 ‘스마트TV 차단’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OIA)의 생각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해 망 과부하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지 닷새 만에 이를 해제 했습니다. 표면적으론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KT의 전격적인 접속 차단 조치는 이해 당사자 뿐 아니라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일단 봉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차단 소동의 성격을 제대로 평가하고,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 같은 문제 의식에 따라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을 점검해 보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 사례입니다.
- 지난 해 말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접속제공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며 통신사에 대해 ‘차단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KT의 접속 차단 조치는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합법적 기기 접속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 행위였습니다.
(대체 이게 망중립성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KT 분들과도 꾸준히 관련 논의를 해온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안되요..)
-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해 채택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세부 규범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막 본격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KT가 특정 서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망 차단 조치를 강행한 것은 관-산-학 합의의 틀을 존중해 온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과 정신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망 중립성이 왜 나왔는가.. 배경을 보면, 통신사의 임의적 차단이나 차별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있어야만 실효성이 담보되죠. 지난해 12월 발표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최초로 망중립성의 기본 골격을 잡았다는 적잖은 의미에도 불구,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 다행히, 문제가 등장했으니 이제 논의 해보면 되기는 할텐데...)
- KT는 스마트TV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하기 때문에 망 차단이 불가피하다고 강변 하지만, 이는 KT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 하는 객관적 근거는 여전히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입장의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역시..망 중립성 논의의 첫번째 기본은 투명성. 바로 이 문제 때문.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는 핑계를 댈 때, 그게 진짜 합리적인 건지, 대체 트래픽에 무슨 일이 생긴건지 상호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해 어떠한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서로 말이 다른데 검증도 없고)
- 특정 서비스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별도로 과금을 하겠다는 것은 망중립성의 정신과 원칙 및 국제적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KT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다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만 실력행사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역차별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일관성도 갖추지 못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KT와 삼성전자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합의를 했다지만, 양사간의 뒷거래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해서는 안 되며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준수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참, 망 중립성 전세계에서 논의하는데, 별도 과금 얘기하는 곳 있나요? 왜 망은 중립적이라고 자꾸 강조합니까. 돈 많이 내는 부자 사업자에겐 좋은 서비스 해주고, 돈 덜 내면 가끔 차단도 하고, 뭐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래픽 과금을 얘기해요? 모바일 경우, 유튜브라는 단일 서비스가 20% 가까이 트래픽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통신사들이 트래픽 부담 비율에 근거해 구글에게 돈 받겠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따지겠지만, 우리나라 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전용회선료 비롯해서 통신사에 돈 내고 있어요.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라구요.
이번 사태와 관련,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포럼 하면서 망이용대가 논의를 제대로 안한 탓이라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이건 KT 주장만 들어준 얘기죠. 망 중립성, 그런거 논의하는거 아니라니까요. 네덜란드 보세요. 망 이용대가 처럼, 통신사와 경쟁하는 서비스인 왓츠앱이나 스카이프 이용자는 돈 더내라고 하니까...정부가 나서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망중립성 법제화 해버리잖아요..)
- KT가 스마트 TV 차단 조치에 앞서 서비스 이용 주체인 이용자를 얼마나 고려했는지, 차단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KT의 일방적인 차단과 제한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삼성 스마트 TV를 이용하던 많은 이용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평소 이용하던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며칠 전 트윗도 했지만, 초고속 무제한 요금제 돈낸 건 이용자. 스마트TV 사서 인터넷 연결해 쓰는것도 이용자. 즉 모든 서비스 구성요소 구매한건 이용자. 그런데 트래픽 유발 원인이 스마트TV? 구매자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한? 이용자와 KT간 계약 위반? 누가 뭐라 해도, 낼거 다 내고 쓰는 이용자는 뭔 죄가 있어서 5일씩 서비스를 못써야 하나요. 망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 이번 사례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은 통신사들이 언제든 특정 서비스를 겨냥해 임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무선인터넷 기반의 음성통화서비스(mVoIP)도 요금제에 따라 차단하고 있습니다. mVoIP 차단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과 차단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이번 스마트TV 차단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안입니다.
(이건 아주 슬픈건데요. 본질이 같거든요. 통신사 맘대로 트래픽 막은 거.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사태에는 정부와 언론이 다들 난리. 천하의 KT도 5일 만에 항복. 다음 마이피플의 무료통화 요금제에 따라 차단됩니다. 이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배 맞습니다. 망 중립성은 차단/차별 말고 '예외적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허용하는데 그 예외조항이란게 망에 물리적으로 문제 생길 때 등이죠. mVoIP은 마플 차단 초기 통신사들일 주장했듯 트래픽 부담 안 많아요. 거의 미미 합니다. 대체 무슨 명분으로 막아요. 이건 다시 정리할 예정. 이런걸 냅두고, 논의만 계속 하자고 하시니...ㅠ.ㅜ)
- 오픈인터넷협의회(OIA)는 이번 계기에 통신사들이 최소한의 정책 일관성을 지켜 mVoIP 차단도 해제하기를 촉구하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에 따른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기준과 절차 및 검증장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가. ‘합리적 기준’ 마련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필요한 경우 통신사가 예외적으로 트래픽 차단 등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신사가 임의로 판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기술을 사용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네트워크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 합리적 기준을 사전에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합니다.
-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공공성이 강한 통신 네트워크를 민간 사업자인 통신사가 임의로 관리-통제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스스로 이 같은 기준을 만들어 공표한 바 있습니다.
나. ‘투명한 절차’ 보장
- 합리적 기준을 세워두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통신사들이 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그 이행 절차가 투명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관리를 하기 전에 그 이유와 함께 관리 기술과 방법 및 대상 등을 상세한 근거자료와 함께 공개해야 하며, 일반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이번 스마트TV 차단 조치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면, KT는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부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조치가 합리적-합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용자’라 함은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다. ‘객관적 검증’ 보장
- 아무리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 놓아도 통신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기능이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는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 도로에서의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과는 달리 네트워크를 흐르는 트래픽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모니터링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 지식과 장비가 없으면 통신사들이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검증장치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네트워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통신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트래픽 차단 및 제어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외부 전문가들로 ‘트래픽 관리 검증단’을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팀 우 교수님이 처음 개념화한 Net Neutrality, 사실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이 문제, 그러나 너무 중요하고, 그에 비해 오해도 많은 것 같아...개인적으로 차근차근 블로그에 정리 좀 해볼 참입니다. 바쁜척 하는게 주특기라 그게 좀 걸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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