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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한국 정부는 구글 편_유튜브 비실명

유튜브가 낮은 수준의 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조차 결국 거부했네요.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08&newsid=20090409102412015&cp
 
한국인들은
앞으로, 국가 설정을 한국 아닌 다른 나라로 한뒤, '한국말'로 언어를 설정해서 사용하라니.

검열국가에서 자유로운 외국기업. 만세!

4시간 여만에 다음에서 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 댓글이 1000개 육박합니다.

 
다음, 네이버에 대한 비난이 줄을 잇습니다. 다들 사이버 망명을 이야기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왜 구글처럼 용감하게 못하냐고 하는데...한국 기업이 한국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군요.

구글코리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글 본사 부사장의 일장연설을 오늘 자기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http://googlekoreablog.blogspot.com/2009/04/blog-post_07.html

알고보니...원문이 2007년에 작성된 거네요. http://googleblog.blogspot.com/2007/11/free-expression-and-controversial.html

.......In general, Google does not want to be a gatekeeper. ..........Google is not, and should not become, the arbiter of what does and does not appear on the web. That's for the courts and those elected to government to decide..............We don't, and can't, check content before it goes live, any more than your phone company would screen the content of your phone calls or your ISP would edit your emails................. After all, the right to disagree is a sign of a healthy society.



국내 업체들, 실명제에
대한 반항은 감히 않슴다. 개인정보는 갖고 있을수록 사고 리스크만 높아진다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요며칠 이종걸 의원의 게시글들이 정보통신망법 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해 OO일보의 '권리침해' 신고에 따라 '임시조치'됐습니다. 
9일 최문순 의원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도 OO일보가 '권리침해'라고 신고해, '임시조치'됐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만 하면, '임시조치'를 '법대로' 합니다..... 감히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수가 없네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모욕'과 '명예훼손' 까지 포털이 알아서 지우겠죠. 어떻게 국내 포털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구글은 미주, 유럽에서 모두 1등 입니다. 한국에서만 힘을 못쓰고 있었죠....혹시 정부가 구글로부터 로비를 받은게 아닐까요. 알고보니 우리 정부가 한국시장을 본격 장악할 구글의 든든한 빽?
 사이버망명이 본격화된건 시간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