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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잊혀질 권리> 우리는 이미 과하지 않나요?

 

'잊혀질 권리' 관련, 열흘 새 토론 자리 4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오픈넷, 인권위, 방통위, 인기협이 마련한 자리였고. 그 중에 지난 6월10일 인권위가 진행한 정보인권포럼에서는 토론자로서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모이는지라, 토론문을 감히 쓰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잊혀질 권리'에 맞서서 '기록해두어야 할 의무' 같은 생각이 들어서ㅎㅎ 전날 점심 굶고 간신히 마감한 원고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는 쟁점 및 현안에 대해 추가로 정리할 생각이지만, 일단.. 이 글도 올려둡니다. '기록'은 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든, 허튼 소리를 하든^^ 
(비록 L님은 두루뭉실한 글이라 평가했지만ㅎㅎㅎ 저도 나름 직함을 걸고 남기는 글이 점잖은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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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여기서 퍼왔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On being forgotten' (2014. 5. 17)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5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 촉발시켰습니다. ECJ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검색업체는 부적절하거나 시효가 지난 검색 결과물에 대해 해당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라 링크를 제거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기록’이 평생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격리될 권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검색하면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시대에 자기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어권을 인정해준 이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면서, 흔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중심으로 이해되지만, 다양한 정보가 종합 분석될 수 있는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프리 로슨(Jeffrey Rosen)교수는 2012년 스탠포드 법리뷰(Stanford Law Review)에서 잊혀질 권리를 적용할 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혹 개인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인터넷에서 삭제되는 것이 당연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슨 교수는 해당 개인정보가 언론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예술적인 것이거나 문학적인 것이라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경우, 사업자들의 검열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터넷이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 9일자 경향 시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명예훼손은 물론 사생활의 침해도 아닌 합법적인 정보를 안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잊혀질 권리’는 결국 동료들이 이미 적법하게 알고 있던 자신에 대한 진실을 국가의 힘을 빌어 동료들의 기억으로부터 삭제하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를 냈던 검사장(Advocate General)의 말이 명징하다. “과거의 보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보도를 새로운 내용으로 교체하는 것은... 역사를 위조하는 것(falsification of history).”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 애국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일인명사전 색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것과 다름아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 자칫 ‘잊혀질 권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사건 이전에 가장 유명한 사건은 독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볼프강 베를레(Wolfgang Werlé)와 만프레드 라우버(Manfred Lauber) 1990년 발터 제들마이어(Walter Sedlmayr)라는 배우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3년 유죄 선고를 받아 15년간 복역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위키피디아(Wikipedia)에 이 사건과 관련 기사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2008 1월 함부르크 법정은 이들이 이미 죄값을 치렀고, 범죄자에게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키피디아 독일어 사이트에서 이들의 이름은 삭제됐습니다. 반면,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들어 요구를 거절, 아직까지 관련 글이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논쟁과 관련된 대표적 사례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가디언은 이들의 시도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스트라이샌드 효과’가 나타난 사례로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열심히 지우고 삭제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널리 알려지는 역효과를 의미합니다. 곤잘레스 역시, 아마 프라이버시 논란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 어느 쪽에 무게를 둘 것인지 여부는 국가마다, 각 사회마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과, 이 문제가 여전히 논쟁적인 현재진행형 이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내 법은 ‘잊혀질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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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법률적 근거를 구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이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발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관련 논의가 필요한 것은 타당한 지적입니다. 다만, 국내 현실에서 ‘잊혀질 권리’는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2(정보의 삭제요청 등)가 규정하는 '임시조치‘는 전세계에 드문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다수 주요 국가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권리침해 주장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을 경우, ‘삭제’ 혹은 ‘임시조치’ 둘 중 한가지 조치는 취해야 합니다. 4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며 ‘임시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누구나’ 권리침해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어떤 조치든 취해야 합니다. 현재 각 사업자들은 불법성이 명확할 경우,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일개 사업자가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한 ‘임시조치’를 합니다. 당사자의 신고 만으로 최소한 임시조치, 혹은 삭제 처리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입니다.

명예훼손 자체가 판단하기 어렵다보니, 대개 권리침해 신고자들은 해당 게시물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임시조치 남용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2009년 공인의 경우, 공공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 게시글이 명백하게 허위로 소명되지 않는한 처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서 곤잘레스의 경우, 그냥 민간인일 뿐입니다. 곤잘레스가 만약 국내 포털 사업자에게 같은 요청을 했다면 국내 사업자들은 위 조항에 근거해 ‘임시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곤잘레스씨에 대한 게시글은 다 지워드렸을테고, 언론사 링크는 아닙니다. 포털과 언론사간 계약 관계에 따라 포털은 언론사 링크를 검색 결과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 상황이 다르겠네요) 442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게시물을 규율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사실상 ‘누구나 손만 들면’ 게시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준 제도입니다. 공인을 제외시킨 것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한 KISO 회원사들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국내 사업자들은 검색 제외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 등 명백하게 불법이 소명된 경우, 검색결과에서 노출을 제외합니다. 1차적으로는 해당 원본 게시글이 있는 사이트에 44조의 2에 따라 처리 요청을 하도록 권해드리고 있으나, 원본 사이트가 영세하거나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검색제외 방식도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3 2월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442에 제 7항을 신설,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행 법이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게시물 처리를 규정함에 따라,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과거 자신이 작성한 글 등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고민을 담은 내용입니다. 타당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내용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내용 여부에 상관 없이 문제가 있다고 ‘손만 들면’ 처리해주는 상황입니다. 또 당사자가 쓴 저작물에 대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바,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저작물’의 규정으로 인해 모두 처리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판단이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요청’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덕분에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 무리하게 삭제됐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려, 결국 사업자가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검색 사업자의 책무가 강화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더해 원본 게시글이 살아있더라도 검색사업자의 책무를 다르게 규정한 점이 더욱 주목됩니다. 검색 엔진의 통상적 데이터 수집, 처리를 개인정보 수집, 처리로 인정함에 따라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글이 존재하더라도, 불법 정보가 아니라 합법적인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OECD는 그동안 인터넷 업체가 각종 콘텐츠의 중간통로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콘텐츠가 이동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런 '중개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정보를 매개하고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경우, 정보 유통을 제한하려는 필요성이 발생하며, 이는 사업자의 검열 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인터넷 기업은 관련 제도 준비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사업자들로서는 서비스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합법 정보라도 검색되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 정보 유통을 차단하는 편이 쉽고 타당한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의 범위와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잊혀질 권리’는 어느 수준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적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공공의 이익을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 할 사안은 어디까지 일까요. 현재 KISO는 ‘공인’이라는 기준을 중요하게 보지만, 때로는 평범한 민간인의 경우에도 ‘공공의 알 권리’가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치인의 병역비리는 공인이라서 ‘알 권리’에 해당되고 연예인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인이 아니라서 상관 없을까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잊혀져도 되는 걸까요. 특정 사건이 발생하고 O년이 흐르면, 노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까요.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상관 없는 문제일까요? 이해가 상충되는 상대방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잊혀질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예컨대 A씨와 B씨가 소송을 벌였고, 기사화됐는데, 몇 년 뒤 A씨가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B씨의 의사와 상관 없이 그냥 삭제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현행법 상 불법인 정보가 현재 처리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면, 앞으로는 불법이 아닌 합법 정보도 당사자가 요청하기만 하면 모두 ‘잊혀질 권리’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잊혀질 권리의 물리적 범위는 어디일까요? 문제가 된 사안을 검색 제외 처리했는데, 계속 관련 게시물이 추가로 생성되고 이슈가 된다면 수시로 모니터링 하면서 모두 처리해야 하는 것일까요? 원본, 복사본, 2차 저작물 등 다양한 게시물에 대해 모두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당사자 요청과 상관 없이 해당 이슈는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될, 기억되어야 할 문제라며 누군가 계속 게시물을 작성하여 새로 올린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곤잘레스씨 사건이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논쟁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관련 글을 올리게 된 상황에서, 곤잘레스씨가 또다시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발제자는 “대부분의 언론사는 ‘잊혀질 권리’의 저널리즘 영역에의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도 언론사 원본 기사는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와 라디오, 신문과 잡지로 분류되던 미디어는 이제 누구나 올리는 유튜브 동영상, 블로그 게시글, SNS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언론사 콘텐츠는 ‘잊혀질 권리’에서 벗어나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반면, 이용자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언제든 ‘잊혀질 권리’에 따라 삭제되는 현실의 부조리함은 사실 현재 국내에서는 ‘임시조치’만으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결론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더 정확하게, 더 적합하게 찾아주기 위해 계속 진화합니다. 개인의 프로파일링 정보가 공권력이나 거대 자본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 온 세상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검색 서비스의 존재 이유입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 상의 표현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더 무겁게 보고, 임시조치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논란이 오히려 더 커지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임시조치된 게시물은 23만 건, 2013년에는 8월까지 이미 22만건에 달했습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우리 사회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 동시에 전세계에 드문 제도라는 점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전세계가 고민에 나선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입니다. 이용자와 사업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