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oIP 이슈와 망중립성에 대해 좀 알아야 하는 분들, 그 중에서도 이 이슈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입문용 정리 버전 같은 겁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2012년 8월 시점에서 다시 정리한거구요..
이미 이 블로그에 정리해놓은 여러가지 정리들을 좀 요약한 정도이니.. 전문가라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mVoIP 관련 정책적 고려 사항>
국내외 서비스 동향, mVoIP 시장 특성과 현황 등을 수 개월에 걸쳐 연구한 2011년 mVoIP 연구전담반 전문위원들은 “원칙적으로 유무선 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정책 제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mVoIP 연구전담반 결론은 2011년 상위 기구인 망중립성 포럼에 보고됐으나 포럼의 최종 결과물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mVoIP은 합법적인 서비스이며1)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 2)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타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2월에 발표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합리적트래픽관리가필요한경우에해당되지않습니다.
mVoIP 서비스 이용자들의 정당한 데이터 이용주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요금제에따라일부이용자들은 mVoIP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일부 요금제의 경우, 월500MB 내에서 데이터를 이용자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mVoIP라는 특정 서비스만 제한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각통신사들은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량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단위 제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를 별도로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mVoIP 기술적 서비스적 특성>
mVoIP 서비스 제한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는요금제에따른 mVoIP 차단을 약관에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적용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카오 보이스톡을 비롯해 스카이프, 바이버, 네이트온톡, 라인 등의 국내 mVoIP 서비스의 경우, 단말기와 이동통신사에 따라서, 혹은 시기에 따라서 mVoIP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비스 제한 방식 역시 통화 연결이 되느냐, 연결 후 OO초 이후에 통화가 제한되느냐 등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00% 완벽한 필터링이 불가능하다면, 상대적인 차별 및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애플 페이스타임, 구글 행아웃 등 무료 통화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는 가운데 계속 차단 정책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G LTE 시대, mVoLTE 는 기존 통신사의 음성통화 서비스도 과거 서킷망을 통한 서비스가 아니라 패킷 망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가 됩니다. mVoIP은 실제 메신저 서비스 음성 채팅과 기술적으로 같은 방식입니다. mVoIP만 차별적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 무선 음성통화가 4G 시대에 mVoLTE가 되면 기술적으로는 mVoIP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자사 서비스와 경쟁사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mVoIP은 네트워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조사기관에 따라 모바일 전체 서비스에서 트래픽 부담이 1% 안팎에 불과합니다. CISCO는 2016년 모바일 트래픽에서 mVoIP 비중을 0.3%로 전망합니다. mVoIP Keep Alive 신호의 트래픽 부담은 AOM 도입 등으로 망 사업자와 함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VoIP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기술적으로 DPI(Deep Packet Inspection)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논란이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지배적통신사업자 KPN이 mVoIP 서비스인 WhatsApp, Skype 등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DPI 논란이 불거지면서 유럽에서 최초로 망중립성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턴 분석 등 이용자가 사용하는 패킷 일부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mVoIP 관련 시장 경쟁 이슈>
무임승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설혹 트래픽이 문제라고 해도, 트래픽 발생량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는 이미 CAS(Contents, Application, Service) 사업자들이 망 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요포털의경우, 매년 전용회선 비용 등 수백억원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CP의 전용회선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IDC를 두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범 서비스에 나섰던 지상파 모바일 서비스 POOQ의 경우, 연간 망 비용이 50억원에 달해 무료 서비스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탈통신 서비스에 나선 망사업자와의 공정경쟁 문제도 중요합니다 통신사업자는 C.A.S(Contents, Application, Service) 사업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악(SKT 멜론/ KT KT뮤직), 영상(SKT 캔들TV, Hoppin, Btv/ KT 올레TV), 지도(SKT T-map/ KT 올레navi), 모바일/검색(SKT Nate/ KT 파란, 엔서즈), 게임(SKT 엔트리브 소프트, 아이미디어/ KTH 지팡), 전자상거래(SKT 11번가, T-store/ KT커머스), SNS(SK컴즈 싸이월드/ KTH 아임IN), MIM(SKT 네이트온톡, 틱톡, KT 올레톡) 등 통신에서 탈피해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긍정적 시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망을 가진 사업자’가 ‘망이 없는 서비스 사업자’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시장지배력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전이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경쟁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 ISP 중심 수직적 생태계의 폐해를 감안하면, ISP-CP-이용자의 선순환 개방형 생태계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mVoIP이 통신시장의 수익성에 문제가 된다는 우려는 무선 통화 매출의 감소세와 함께 무선 데이터 매출의 성장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KT의 경우, 무선 데이터 매출이 2010년 전년 대비 24.4% 증가한 1조4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모바일 트래픽이 급증한 2011년에는 전년 대비 49.1%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2조원대로 늘어났습니다.
KISDI에서는 mVoIP이 음성통화 시장의 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0.74%에서 2.36%로 예측했습니다.
<mVoIP 관련 법적 쟁점>
mVoIP 서비스 제한은 이미 현행법 상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는“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진보넷 등 시민단체는 현재 통신사들의 mVoIP 제한이 50조를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에서“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며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mVoIP 관련 해외 동향>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들 가운데에는 mVoIP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mVoIP를 제한하는 것은 일부입니다. 미국 Verizon의 경우, 요금제에 따라 mVoIP 등 특정 서비스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음성 $39.99+데이터 $30(2GB), 문자패키지 추가 시 +$5” 등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T&T는 “음성 $39.99+ 데이터 $15(200MB), 문자패키지 추가 시 +$10”의 요금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오렌지는 mVoIP를 전면 차단하고 있으며 전면 차단하던 T-mobile은 월 €9.95의 추가 요금을 낼 경우, mVoIP을 허용합니다. 보다폰은 월 ₤35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월 ₤15를 추가할 경우, mVoIP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O2 등 3개 사업자는 mVoIP 등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 내에서 소비자들이 mVoIP 차단 여부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경쟁이 존재하는 것인 것, 국내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BEREC의 조사 결과, 무선통신 이용자 가운데 61%는 mVoIP 사용에 제한을 겪지 않았으나 최소한 21%는 VoIP 차단/속도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유럽 이동통신사 115곳을 조사한 결과, 77%는 mVoIP에 대해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선 VoIP을 차단/속도지연 등 제한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23%로 전체 이용자에 대한 차단은 3%에 머물렀으나 20% 사업자는 일부 사용자에 대해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망중립성 법제화 이후 3개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인상했으나, 네덜란드 공정위원회에서 카르텔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일본에서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NHN재팬의 LINE과 카카오 보이스톡의 경우, 차단되거나 제한된 사례가 없습니다. AU(KDDI)의 경우, 오히려 mVoIP(Skype)을 적극적으로 추진, 무제한 통화 Enjoy unlimited Skype-to-Skype calls)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LINE과도 제휴를 강화했습니다. 일본 통신사들은 과도하게 데이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속도 제한 규정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NTT 도코모의 경우, 최근 3일간 데이터 이용량이 300만 패킷 이상, 소프트뱅크는 전전월 월간 패킷이 1000만 이상일 경우 1개월간, 속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U도 3일간 데이터 이용량이 300만패킷을 넘어설 경우, 24시간 속도를 제어합니다.
<mVoIP과 혁신>
다이얼패드를 비롯해 2000년 이후 VoIP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무렵, VoIP을 우려하는 여러가지 논란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도“특정 서비스가 인터넷 망을 과도하게 점유해 다른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린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인프라를 갖추도록 규제해야 한다”,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고 상호접속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다이얼패드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거부해 착신은 불가능한 발신 전용 서비스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다퉈 시장에 뛰어든 중소 VoIP 사업자는 결국 도태되고 통신사와 일부 대기업의 VoIP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초 VoIP은 무료 서비스로 등장했지만 통신사업자의 VoIP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무선전화 등과 함께 끼워팔기로 할인해주는 상품이 됐습니다.
새롬기술은 이후 다이얼패드 지분을 2005년 310만달러에 야후에 팔았습니다. 다이얼패드 CEO 크레이그 워커와 빈센트 파켓은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회사를 새로 창업했으며 2년 후인 2007년 구글에 9500만달러에 매각했습니다. 2011년 출시된 구글보이스는 이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국내에서 다이얼패드 쇠락 이유를 단순히 통신사의 견제나 규제 논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다이얼패드의 도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쉬움은 있습니다. 유사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킨 스카이프는 결국 MS에 85억달러에 인수됐습니다.
mVoIP는 새로운 혁신적 비즈니스입니다. 일부서비스가제한되고있지만 mVoIP는 혁신적 서비스로서 세계 각국에서 치열한 경쟁과 비즈니스 도전이 이미 가열되고 있습니다. mVoip 이용자는 전세계적으로 2012년 1억명, 2013명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Juniper research, Instat) 2015년까지 3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 전망입니다. (Frost & Sullivan)
<망 중립성 논의의 역사적 배경 >
망사업자가 새로운 도전을 차별/차단해온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1860년 미국 연방법 “개인, 회사의 전신 메시지가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망을 통해서도 도달된 순서대로 비차별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AT&T는 통화 수신감도를 개선해주는 장비인 Hush-A-Phone 장착을 거부했습니다. FCC도 "전화 시스템에 유해하며 서비스에 피해를 준다“고 통신사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 미국 법원은 “망사업자가 부당하게 다른 단말기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이른바,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AT&T는 무선으로 집 앞 텃밭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 Carterfone에 대해 망에 위해가 된다며 사용을 금지했으나 1968년 FCC는 바로 저 원칙에 따라 AT&T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No harm to Public Network 원칙은 이후 팩스나 모뎀 등 망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기술적 도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망차별/차단 문제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2004년 망사업자인 Madison River Communication는 Vonage의 VoIP을 차단했으나 1년 뒤 차단을 중단하고 FCC에 벌금 15,000달러를 납부했습니다. 2005년 8월 FCC는 인터넷 이용자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망중립 4가지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2008년 8월 FCC는 BitTorrent 파일 공유 서비스를 트래픽 이유로 차단한 Comcast에 대해 망 중립성 위반으로 경고하고 트래픽 제한 중단 및 네트워크 관리 정책 공개 등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Comcast는 ‘합리적 네트워크 운영’ 기준 제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FCC를 제소했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 위반한 ISP(Comcast)에 대해 FCC에 제재 권한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FCC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제재 권한이 없는 통신법의 구조 탓입니다.
<망 중립성 논의의 글로벌 현황>
FCC는 mVoIP 차단에 대해 금지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2009년 FCC는 AT&T의 아이폰 기반 Skype 서비스 차단 및 AT&T와 애플의 Google Voice의 앱스토어 등록 거부에 대해 조사 착수했습니다. 같은해 10월 FCC는 기존 망중립 4원칙에 비차별성, 투명 의무조항을 추가한 망중립성 6원칙을 채택했고 2010년 12월에는 ‘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습니다. 투명성(Transcparency), 차단금지(NoBlocking), 불합리한 차별금지(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를 기본으로 예외적으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는데 특히 “무선 통신사업자는 합법적 웹사이트, 통신사업자의 음성 또는 영상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통신사 Verizon은 지역 항소법원에 Open Internet Rules 위헌 여부 재심을 청구했으며 미 하원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산업 관행을 규제하려는 FCC 법안 거부'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부결됐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 속에 Open Internet Rules 은 2011년 11월 발효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망중립성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그동안통신시장의경쟁에따라사전규제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이었으나경쟁사업자의 VoIP 트래픽 차단 등은 더 이상 시장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망중립성 문제를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2011년 10월 통신시장에서 수직적 결합사업자에 의한 반경쟁행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는 이미 지난해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망 사업자들은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프랑스와 그리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영국에서 P2P 파일공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제어 사건이 발생하고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칼 및 루마니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 일부를 차단하거나 추가요금(extra charge)을 부과하면서 BEREC의 우려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BEREC은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직접적인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지 ▲사업자 트래픽 관리행위의 투명성 부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과 폐해(가령 자신의 트래픽이 일상적으로 제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망 혼잡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음)는 어떤 것인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BEREC은 “VoIP 차단은 음성통화 서비스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기존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한 동기에따른것”이며 “음성통화와 인터넷 접속 소매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통신 사업자가 VoIP을 차단할 경우, 최종소비자의 선택은 제한되고 VoIP 사업자들은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어 장기적으로 혁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망 중립성 쟁점>
트래픽은 과연 나쁜 것인가
트래픽 수요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소비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더 많은 데이터 사용을 위해 고가 요금제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접속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 요금이 더 비싼 4G LTE 사용자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보다폰의 Jonh Bond 회장은 “Data has been the key driver of growth over the last year”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 등이 후원한 PLUM 보고서 ‘The open internet – a platform for growth’(2011)에 따르면 트래픽은 매출의 긍정적 요인입니다. 트래픽이 많은 동영상 경우, 온라인 서비스업체보다 망 매출 기여도가 높습니다.
트래픽 증가로 망 투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인가.
트래픽 비용은 실제 네트워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그 비율도 트래픽 증가에 상관 없이 일정한 분포를 나타냅니다. 2G, 3G, 4G 등으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유선의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무선의 경우 트래픽 당 네트워크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역시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비용 구조는 개선됩니다. (그래프 – PLUM 보고서)
네트워크 비용은 혁신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세대 모정훈 교수의 논문 ‘유무선망의 진화방향과 투자비용’(2012)에 따르면 트래픽 즈악에도 불구, 모바일 네트워크 투자비용은 2011년 정점을 찍고 오히려 감소할 전망입니다.
모정훈 교수의 2011년 논문에 따르면 유선망 구축 비용은 혁신의 정도가 클 경우, 2020년 투자비용 2조원, 혁신의 정도가 작을 경우 5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서비스를 차단/차별하면서 혁신을 지연시키고 경쟁을 피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상위규범인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12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차단, 차별 금지에도 불구하고 1)망의 보안성, 안정성 위한 경우(예컨대 디도스 공격) 2)망혼잡성경우 (망 과부하로 인한 블랙아웃 대비) 3)관계법령따를경우(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차단 등) 등 세가지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세부조건은 2012년 2월 출범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 공개된 세부기준에 따르면 3가지 외에 더 많은 관리를 허용, 특정 서비스 차단, 차별을 사실상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인정했습니다.
망 부하 해결을 위한 트래픽 관리가 경쟁 서비스 차단 등 정책 결정으로 변질됐습니다. 통신사가 특정 유형, 특정 이용자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안이 제시된 것 현재 전세계 망중립성 논의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특히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약관에 의한 제한으로서 예시로 등장한 mVoIP 뿐 아니라 스마트TV 등 어떠한 종류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자의적 차단이 가능한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약관은 동의 거부가 불가능한 일방향 계약입니다.
P2P에 대한 차별도 명시됐는데 망이 혼잡할 경우, 어떠한 서비스가 됐든 트래픽 관리가 허용되는데 특정 서비스를 차별해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입니다. 특히 P2P는 일종의 스마트그리드, 망 부담을 줄여주는 기술인데 망 과부하 방지를 위한 트래픽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CP나 이용자의 망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용대가까지 감소하는 것을 통신사가 우려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수의 헤비유저 트래픽 제한은 중복 규제입니다. 이미 유선 인터넷에서는 월별 한도 이상 쓸 경우, 속도제한이 이뤄집니다. 무선에서도 하루 사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추가로 헤비유저를 규제한다면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에 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헤비 유저에 대한 정의 자체도 애매한데, 인터넷 사용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트래픽을 많이 써도 망 과부하 우려가 없으며 반면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도 과부하 우려가 가능한 구조에서 단순 사용량 제한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트래픽을 제한하더라도 메일이나 검색은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역시 DPI 방식을 통한 패킷 차별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선 트래픽 제한 대상이라는 조항은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자 역차별 조항입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해 훌루, 유튜브 등 미국 동영상서비스가 이 같은 표준을 준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강제하지 않아도 누구나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표준이 되지만, 강제해야만 쓰는 기술을 표준으로 만드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부작용만 낳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음란물 등에 대한 트래픽 관리는 컨텐츠 검열입니다. 통신사에게 게이트키퍼 역할을 부여, 망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 검열에 속한 영역까지 맡기는 것은 트래픽 관리 세부기준에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가 존재하는데 통신사에게 위임할 권한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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