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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망관리 기준, OIA의 생각 & 덧붙이는 코멘트

드디어 나왔군요. OIA 생각.
오픈인터넷얼라이언스, 오픈 인터넷을 지향하는 협의회..랄까, 다음, 네이버를 비롯해서 구글, 야후, 스카이프, 카톡.. 그리고 옵저버로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아직 사무국도 없고, 전담자도 없지만.. 망중립성을 비롯해 오픈 인터넷의 가치는 지켜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모였죠.

'생각' 한 번 내려면, 누군가 초안을 잡은 뒤, 쉴 새 없이 의견이 온라인을 통해 교환되고 살이 붙고 뼈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 지시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은 아니지만, 저는 OIA가 앞으로도 더 자유로운 논의들을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에 대한 OIA의 생각

 2012.07.18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011 12월 발표된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후속작업으로통신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과 범위를 기술하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망중립성의 대원칙은 통신사업자가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서비스 및 단말장치에 대해 부당한 차단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단과 차별이 허용될 경우 인터넷 망에 불공정한 이용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부가장비의 등장 및 활용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오픈인터넷협의회(OIA) ‘통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혁신의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 전제 아래 망중립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방통위가 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지난 해 채택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사문화 하고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기준()이 그대! 로 확정될 경우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서비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차단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인터넷 기업들이 왠 일로 이번엔 좀 쎄게 말한다고 하시던데..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죠. 전세계에서 망중립성을 논의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안은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아는게 전부는 아니겠지만..그만큼, 절박하단 얘기죠.)  이에 OIA는 기준()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기준()은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위 규범인 ‘망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해 말 발표한 가이드라인 제5(‘불합리한 차별금지’)은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 문장이 얼마나 멋진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 대상을 mVoIP, P2P 등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별로 구분 적용토록 함으로써 상위 규범을 무력화 하고 있습니다.

트래픽 관리의 절차합리성 판단의 기준 등은 모든 종류의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해서 특정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려 한다면 이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망 투자는 중요해요. 하지만 왜 망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나요. 저러지 말라고 시작한검다.. 저렇게 되면 ICT 생태계 망가진다고..)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는 망의 보안과 혼잡 제어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통신사의 서비스정책과 관련된 것까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예컨대 서비스약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특정 이용자를 통제하는 것특정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특정 단말장비를 통제하는 것 등 모든 경우가 트래픽 관리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기준()의  트래픽 관리 대상에 포함된 다음의 항목들은 삭제 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1.    ! ②-1. 망 혼잡 관리를 위한 P2P 트래픽의 전송 제한” 관련 항목

P2P는 서버에 집중되는 트래픽을 분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클라이언트가 작은 서버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트래픽 집중을 분산하는 기술입니다망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활용될 필요가 있는 기술입니다그런데 기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P2P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P2P가 동네북인가요? 솔직히 OIA 회원사에 P2P 업체 없어요. 그렇지만, 특정 서비스를 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트업이 새롭게 도전하는 서비스가, 혹은 기존 기업들의 새로운 N스크린 서비스가, 혹은 CDN이나 P2P 등 트래픽 분산 업체들이 맘 편히 사업을 하겠어요. 그냥 통신사 맘에 드는 사업만 하는게 정답?)

2.    ! ②-3. …국내외 표준화기구가 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정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를 유사한 콘텐츠 등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

기술에 있어서 표준은 호환성(compatibility)이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같은 기술적 편의성을 위해서 권장되는 것이지 강제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인터넷 표준을 개발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등에서 많은 표준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비표준이 널리 사용되어,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이 되기도 합니다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기준()과 같이 기술표준 준수여부를 패킷 차단과 차별을 위한 강제규범으로 삼는다면앞으로 나타날 다양한 혁신과 기술발전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3.    ! ⑤ 적법한 계약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항목

약관은법적으로 정당한 계약일지라도업체와 소비가 대등한 관계에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거나통신서비스의 경우 약관 내용이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있는 등 약관 내용을 이용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약관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종 손 봅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자를 힘들게 하는지 여부 등을 보죠. 통신사와 경쟁서비스란거 외엔 다른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못 쓰도록 하는 약관이 과연 공정한건지, 궁금하네요)

따라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그 내용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해당되는 지는 별도로 고려되어야 하고필요에 따라서는 통신사들의 기존 약관을 트래픽 관리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기준()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기존 약관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가 그대로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조항이 해석된다면 이는 기존 약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준()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위해 DPI(Deep Packet Inspection)등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이러한 기술들은 (통신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내용 정보까지 수집 함으로써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DPI 기술 쓰는 건 참을 수 없다며, 망중립성을 상, 하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법제화한 네덜란드까진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13일)에 이번 기준안이 나오고 주말 지나 월요일(16일)에 이미 KT가 DPI 망 관리를 시작한다는 기사가벌써 나왔더군요. 다수 유저들을 막기 위해 헤비 유저를 관리, 그들의 패킷을 열어 무거운건 속도를 제한하고, 이메일인지 살펴봐서 그건 쓰게 해주고..뭐 그런? 이 기준안, 문제 많다는 얘기 곳곳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대로 통과되는 건가요?)

기준()에 대한 향후 논의도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망 혼잡 현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트래픽 관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로 하여금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이런 거 논의하는게 망중립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인줄 알았는데요...)

그러나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통신사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혹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힘의 불균형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기준()에 포함된 조항들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기준()이 나오기까지 방통위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그 논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쓰셨는데요.. 오해조차 필요한게 아니냐, 그게 왜 불필요하냐, 오해 받는다면, 더 많이 논의되도록 하는게 맞지 않냐..는 발언도 있었슴다.. 저는 그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 방통위가 이 기준()에 대한 향후 논의를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