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mVoIP는 스마트TV에 비해 트래픽 유발이 미미하고, 데이터정액제에도 일사용량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종량제 요금을 채택하고 있는 mVoIP 접속차단 및 제한을 허용하는 것은 스마트TV 차단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위법한 일"이라고 일갈했죠. 주옥같은 명문입니다.
경실련이 mVoIP 차단에 펄쩍 뛰는 반면, 정부는 신중합니다. mVoIP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작년 말 채택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특별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편 들기 어려우니 2012년에 다시 얘기해보자..는 상황이죠. mVoIP 문제, 실상 작년에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생각되지만, 올해 또 해야만 하니...차근차근 정리해볼까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 있겠네요.
mVoIP, 그게 뭔가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란, 인터넷 망을 통해 음성신호를 실어 나르는 기술로, 기존 회선교환 방식의 일반 전화와 달리 IP(인터넷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패킷 형태로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즉, VoIP는 데이터 통신용으로 사용되어 온 인터넷 또는 IP 네트워크에 음성데이터를 실어 보내는 기술과 관련한 솔루션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IP란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가 패킷 교환 네트워크(Packet Switching Network)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하는 정보 위주의 규약(Protocol)이며,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주소지정과 패킷 분할 및 조립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 때 IP 정보는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정보의 전송단위인 패킷으로 나뉘어 전송됩니다. 또한 패킷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입니다. 이때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는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의 IP 주소 (인터넷 주소)가 기록됩니다.
VoIP를 이동성 정도에 따라 고정 VoIP(Fixed VoIP)와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로 분류하는데,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면 고정 VoIP이고, 이동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이나 와이브로(Wibro)와 같은 무선 인터넷망에 기반을 두면 mVo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MSN 등 메신저의 음성 채팅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냥 데이터 형태로 음성을 망에 태워보내는 거죠. 4G LTE 시대엔, 기존 음성통화마저 사실 이렇듯 데이터 망에 태운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다 데이터통신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VoIP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최종 사용자들이 공중교환전화망(상호 접속된 회선교환전화망)상의 가입자에 도달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것과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VoIP는 P2P방식의 통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가입자들끼리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별도의 전화번호가 부여되지 않지만, 기존의 전화가입자들과의 상호접속까지도 허용하는 VoIP는 일반전화번호가 부여되므로 이 세상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일반전화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마이피플은 MIM(Mobile Instant Messaging) 서비스로서 2010년 5월에 아이폰을 통해 선보였습니다. 안드로이드폰용 서비스는 같은해 9월 시작됐으며 2011년 2월 무료통화 및 영상통화 서비스를 추가, 이른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마이피플은 공중교환전화망과의 상호접속을 허용하지 않는 P2P방식의 VoIP로서, 전송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VoIP는 메신저와 같이 가입자들끼리만 음성패킷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이며, 고유 전화번호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인터넷상의 다양한 부가서비스들과 다를 바 없는 서비스입니다.
마이피플의 mVoIP 만 차단되는 건가요? 뭐가 문제죠?
다음은 마이피플 mVoIP 서비스 제공 이후 일부 고객들로부터 무료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당시 5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3G에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살펴본 바, SKT는 mVoIP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에 관한 약관을 마련해 2010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쳐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KT는 2010년 11월 약관을 변경하여 같은해 12월 6일부터 mVoIP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마이피플만 3G에서 5만원 미만 요금제 이용자에게 사용이 제한됐으며 스카이프, 바이버, 올리브폰 등 국내외 다른 mVoIP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연결됐습니다. 2011년 4월 19일 다음은 마이피플 서비스 제한과 관련하여 SKT와 KT에 공문을 보내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SKT와 KT는 일부 요금제 이용자에 대해서는 mVoIP 서비스를 계속 제한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외 다른 mVoIP 서비스도 차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VoIP 서비스 제한에 대한 배경은 우선 망에 대한 과부하가 거론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음성통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백억 원을 들여 mVoIP 차단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은 마이피플만 차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20~30초 후에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냐고 하죠. 때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네이버 라인은 어떤가요. 차단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가능하냐구요? 막는 것도 '수고'가 필요하신 탓이죠. 본질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 문제인거지, 누구는 막고 안 막고는 통신사들이 나름 애쓰신다고 하니까, 이걸 따지는 것은 좀 미루겠습니다. 솔직히 됐다 안됐다 합니다. 이 와중에 마이피플은 너무 열심히 막으시는 거죠 )
현재 SKT와 KT는 월 54,000원 이상의 정액 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만 3G 망에서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요금제들은 데이터 통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 규정에도 불구, mVoIP 데이터 일 사용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요금제에 대해서는 ‘본 요금제를 이용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사용 불가”라고 mVoIP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mVoIP 차단과 별도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일 사용량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트래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T는 요금제별로 올인원 52는 70MB/일, 올인원 64는 100MB/일, 올인원 79는 150MB/일, 올인원 94는 200MB/일의 범위 내에서, KT는 아이폰평생-밸류 75MB/일, 아이폰평생-미디엄 100MB/일, 아이폰평생-스페셜 150MB/일, 아이폰평생-프리미엄 300MB/일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사용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mVoIP 서비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아도 망 과부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mVoIP 차단 근거와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44,000원 요금제 이용자는 월 500MB의 트래픽은 '내맘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왜 어떤 서비스는 안되는 것일까요.
구글 안드로이드폰 진저브레드에는 mVoIP 기능이 기본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S는 지난해 5월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mVoIP 기능을 쏙 뺐습니다. 전세계에서 같은 OS 폰을 쓰는 이들이 다 쓰는 기능, 왜 한국에서만 안될까요. 통신사들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냐고들 했지만, 글쎄요. )
미국 FCC, mVoIP 차단 불가 명시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2010년 12월 발표, 2011년 11월 효력이 발생한 'Open Internet Rules'는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무선에서 자신들과 경쟁하는 음성/영상 통화 서비스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 No Blocking
99. We adopt a no blocking rule that guarantees end users’ access to the web and protects against mobile broadband providers’ blocking applications that compete with their other primary service offering—voice and video telephony—while ensuring that mobile broadband providers can engage in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인 무선서비스에 대해 유선에 비해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 이 부분을 명시한 배경은 무선 서비스에서 통신사가 자사와 경쟁하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차별하려는 시도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mVoIP 트래픽? 이건 핑계가 안되요.
mVoIP 서비스가 트래픽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CISCO는 2015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에서 mVoIP의 비중을 0.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조사기관의 분석과 달리 국내 mVoIP 시장 트래픽이 망에 부담이 된다면, 실제 트래픽 유발 현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내 서비스들의 keep alive 방식에 따라 망 부하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mVoIP 사업자는 통신사와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동통신사업자의 마이피플 일부 제한은 트래픽 부담에 따른 망 관리의 일환으로 알려졌었죠. 실제로는 통신사의 음성통화 시장의 수익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이해가 될법 한가요?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경쟁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방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죠.
mVoIP 언제까지 막을건가요. 해외에선 불 붙었어요.
mVoIP는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이를 가로막기 보다 변화에 맞춰 대응해야만 국내 시장만 도태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nstat는 2013년 mVoIP 사용자가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Frost&Sullivan은 시장 규모가 2015년 30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글의 Hangout 서비스을 비롯해 페이스북도 1대1 혹은 다자간 영상 무료통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폰 최신 버전에는 mVoIP 서비스가 기본 설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Skype는 6억6천만명(국내 350만) 가입자 보유, 전세계 국제전화 트래픽의 20% 점유하고 있으며 Viber는 현재 아이폰에서만 제공하면서도 국내 200만 이상의 다운로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수익 구조 측면에서도 mVoIP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서 더 비싼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좋은 서비스가 이용자의 호응을 얻어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수익 증대에 기여합니다.
해외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mVoIP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법 외에 전략적 제휴를 통해 mVoIP을 수용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Verizon이 Skype와, Sprint가 Google과 각각 제휴를 체결했으며Facebook과 Skype는 파트너쉽을 맺었습니다. MS는 Skype를 85억달러에 인수했고 T모바일은 페이스북 플러그인 형태의 `Bobsled’라는 mVoIP 앱을 출시했습니다. 또 캐나다 cINVERGIA Network는 Vopium과, 호주 Optus, 네덜란드 Vodafone, 스페인 orange 역시 영국 Truphone과 제휴했습니다.
영국의 통신사 3UK 는 mVoIP인 스카이프의 무료 통화를 조건 없이 허용한 이후 이용자 이탈률이 14% 정도 감소했으며 음성매출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용자들이 3UK 데이터 서비스에 더 많이 가입하면서 수익률도 20% 이상 증가했으며 SMS도 3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elefónica Europe 산하 영국 O2는 지난 2009년 Telefónica SA가 VoIP 앱 Jajah를 인수한 후 O2의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가입자들에게 WiFi망으로 음성통화와SMS를 이용할 수 있는 ‘O2 Connect’ 시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O2의 Ronan Dunne 사장은 2011년 10월 ‘Light Reading’ 잡지 인터뷰에서 “VoIP라는 대세를 맞아 다른 이동통신사들처럼 애써 외면하고 이를 반드시 피해야 할 부정적인 기술로 보는 대신 적극 도입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불가결한 일부로 제공하는 대안을 선택했다”며 “VoIP를 이통사가 제공하지 않더라도 가입고객들은 다른 업체가 제공하는 VoIP 기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고 그 경우 고객과의 핵심 관계를 잃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업계의 mVoIP업체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각국에서 활발한데 미국의 경우, 2013년 2분기에 음성 ARPU와 데이터 ARPU가 역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VoIP 차단 막으려는 전세계적 노력
미국, 칠레, 네덜란드 등 망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자의 mVoIP 차단 혹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칠레는 통신법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지니는 인터넷상에서 합법적 활동을 할 권리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사용·발신·수신·제공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차단·방해·차별·저해·제한하여서는 안된다” 고 명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위 통신사업자인 KPN이 MIM 서비스인 WhatsApp과 mVoIP 서비스인 Skype에 대해 차등 요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이후,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거쳐 통신법이 개정됐습니다. 2011년 6월 네덜란드 하원 의회는 모바일 통신사업자가 mVoIP 사용에 대해 차단하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가 모든 유형의 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을 위배할 경우, 네덜란드 규제기관인 IPTA(Independent Post and Telecommunication Authority)가 연 매출의 최대 10% 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싱가폴 IDA(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가 2011년 6월 발표한 망중립성 결정문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의해 적법한 콘텐츠가 차단되거나 제한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회원 국가의 mVoIP 차단 및 차별 사례에 대해 시장 경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망해오던 유럽도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습니다. 유럽의회 산업위원회는 2011년 10월 21일 망중립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EC에 상정했습니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온 배경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입장에서 드러납니다.
BEREC은 "몇몇 국가에서 데이터 차별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시장에 경쟁상의 폐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네트워크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상황 하에서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에 대하여 접속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능력과 유인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 대한 병목(bottleneck)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네덜란드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독일, 포르투칼, 루마니아 등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mVoIP 서비스 일부를 차단하거나 추가요금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더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죠.
(BEREC)의 세가지 고민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고민해야 마땅하죠.
1. 시장기능과
이용자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차별적인 트래픽
관리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 직접적인
반경쟁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유형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보편화될 경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인터넷 경제 및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권 행사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mVoIP, 그것을 알려주마...(2)도 정리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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