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생각이 확 바뀐걸까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현의 자유>'건전한 통신 윤리'를 위한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 심의 및 시정요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내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번 결정은 사실 2002년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세웠던 헌법재판소의 전설적 결정에 비하면 후퇴했다고 봅니다. (구구절절 아름다웠던 2002년 결정은 이 글을 참고)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로서 최고의 가치인 미국과 우리는 다릅니다. '표현을 제재함으로써 보호할 가치'와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수준일 뿐이죠. '정답'이 있다기 보다는 '정답'을 찾아가는 사회 논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결정 또한 그런 논의의 재료가 되겠죠. 저는 변호사도 법학자도 아닌지라, 깊숙하게 보기는 어렵네요. 다만 관심사이니 뜯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합헌 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