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44-7 썸네일형 리스트형 <망중립성>'불법정보'를 통신사가 관리? 차단? SNS 원천차단? SNS 인터넷 규제에 대한 불신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10일 철회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제가 보기에는 망중립성을 법제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SNS 원천차단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정부 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 접속 원천차단 추진 정말 이런 법이라면, 이건 또다시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알려진 바를 살펴보면 가.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공개 등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나.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3항 신설) 통신사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