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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 상호접속 등 공부자료ㅠ

 

<망중립성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전응휘 선생님 설명 부분>>> 2014 4월 정리했던 내용... 백업자료로 올려놓습니다.... 공부해야 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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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접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무정산 원칙
- 중계접속(Transit)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한다
- 유료직접접속(Paid Peering) : 일정 금액을 유료로 정산하는 직접접속의 진화된 형태 
- 부분중계접속(Partial Transit) : 상위 네트워크의 연결범위 중 일부만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중계접속의 진화된 형태.


- 인터넷에서는 패킷 전송 보장 안됨. 실종될 수도 있고. 송수신 경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 패킷량 기준 전송구간별로 비용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 
인터넷에서 자원 관리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패킷을 모으는 끝단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 단말에서 이뤄짐
인터넷 프로토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산방식은 전송품질이나 거리 등 네트워크 부분이 담당하는 비용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님
이용자에게 송수신된 모든 패킷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접속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


- 89년 미 국방성 ARPANET 네트워크가 연방과학재단 NSFNET 네트워크로 변화
- 90
년대 초 인터넷 상업화 논의하면서 NSFNET은 단계적으로 백본 기능을 당시 IBM, MCI 등의 합자회사였던 ANS로 넘겼고 
- ANS
가 상호접속료를 협약에 따른 유료화로 바꾸자 
반발한 사업자들(CERFNET, PSINet, AlterNet)이 일종의 연합체인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 설립해 무정산 다자간 직접접속(Multilateral Peering) 방식 확립 
또 다른 방식으로 대도시 광케이블 백본 사업자들이 MFS 설립. 워싱턴의 MAE, 산호세의 MAE-West . 이후 이들이 ANS, CIX, MAE 세 유형 IX 간에는 각각 연동 지점의 ISP 인수 합병으로 변화
- 90
년대 중반 NSFNET 폐쇄되고 전면적 인터넷 상업화. 큰 백본 사업자들은 고정 회비 형태로 운영비 조달. 장비나 회선의 업글에 제한 많은 다자간 직접접속 방식보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가 용이한 유료정산 방식의 중계접속을 선호하게 됨
미국에서는 대부분 IX가 대규모 백본사업자이자 IDC. 실제 인터넷 상호접속 본래의 공공목적 보다는 영리 목적 사업. => IDC에 가급적 많은 서버 유치 위해 Transit Fee 낮추려는 가격경쟁, 설비 투자 유인 있음
유럽에서는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을 한 장소에 집중시키고 있음. 네트워크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회선을 따로 따로 연결하는 것에 비해 타 네트워크와의 상호접속 비용 절감하고, 네트워크 중계접속경로도 단축함으로써, 접속속도와 품질을 높이려는 본래 연동서비스 목적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있다.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비고도화 등에서 상업적 IX에 비해 미흡.

현재 국내 IX는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3개의 거대 백본사업자인 KT-IX, DIX, SIX(구 하나로) 간에 독립 직접접속(Private Peering)으로 중계접속료만 타 사업자가 KT에 지불
다만 DIX SIX 간에는 완전한 직접접속(Peeirng) 구성.

국내 인터넷연동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백본사업자인 3개 통신업체가 유선인터넷접속시장과 IX 시장, IDC 시장을 모두 수직결합으로 독과점하는 구조
- 2010
년 기준 백본사업자 접속매출액은 총 780. (KT 385, SK브로드밴드 225, LG유플러스 170
- IDC
에서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불허하는 불공정 이슈. 네트워크 안정성, 보안성 강화를 위한 멀티호밍 조차 제한
- BGP
연동 불허에 대해 2010년 방통위는 KT NHN에게 전용회선 및 BGP 연동 회선 제공과 관련 차별하거나 제한한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
- KT
는 당시 이미 BGP 211회선(2009 8월 기준) 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에게 제공하고 있었음
만약 ISP가 구매한 중계접속 포트에 일시적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 BGP 연동을 통해 멀티호밍 할 수 있다면 트래픽 분산 효과 가능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멀티호밍을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트래픽 분산을 막고 구매한 중계접속 포트로만 자기 네트워크 쪽으로 트래픽이 몰리게 하여 과부하를 자초.

- KT
와 데이콤이 백본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력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직접접속(Peering) 거부를 들고 있음. (김희수의 보고서
- KT
와 데이콤은 트래픽이 비슷한 하나로통신, KT로의 트래픽이 훨씬 많은 KINX(30여개 ISP의 상호접속체) 등을 직접접속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계접속을 요구
지역내 트래픽 교환을 위해 설립된 부산 IX에는 직접접속을 허용하긴 하였으나 접속용량을 소규모로 제한 
상호접속 회산의 용량증설 요구도 거부하거나 지연
중계접속의 경우, 자신들의 전용회선 끼워팔기 요구
실제로는 가격차별이 심한 회선료에 ‘회선료 + 20%’ 형태로 중계접속료 부과
당시 김희수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SP 사업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할 것을 제한. 2004년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역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포함시킴.

고시 개정에 따라 3개 백본사업자인 KTIX, DIX, SIX 간 유료 직접접속(Paid Peering) DIX, SIX 간 직접접속(Peering)이 이뤄지는 성과
중계접속시 회선구매와 Transit 을 분리 제공토록 하는 개선
그러나 KINX와의 직접접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 타망의 AS 번호를 필터링 함으로써 BGP 연동을 불허
현재 중계접속료의 경우, 2009년 초 1Gbps 2006년 대비 50% 이상 인하됐으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그다지. 여전히 독과점 가격 수준
실제 미국의 경우, 이 시기 중계접속료 단가는 1Mbps 50달러에서 9달러로 거의 20% 미만 수준으로 인하
국내 중계접속료는 국제 가격 수준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 
ü
중계접속을 하더라도 IDC에서 여타 네트워크와의 BGP 연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3대 백본 대신 KINX와만 연동.

해외 구글, 야후, 유튜브 등은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고 빠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중계접속료 지불부담을 줄이기 위해 ISP들이 직접접속을 원함 
실제 구글은 서비스 제공 국가나 지역단위에서 IX에 단독 직접접속(Private Peering)이나 다자간 직접접속(Multilateral Peering, Public Peering)을 하거나 캐쉬서버를 둔다
이렇게 함으로써 ISP가 여러 네트워크를 거쳐서 접속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중계접속료 부담이나 접속지연을 겪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유용한 콘텐츠사업자가 속한 ISP라 할지라도 제1계위 사업자와 직접접속 방식으로 상호접속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 
계위의 지정권한 자체가 제1계위 사업자에게 있고, 그 사업자가 다른 직접접속 대상 평가 기준을 정하고, 고시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입자 수나 트래픽으로 사실상 한정
포털은 직접접속 전환할 수 있었을텐데 불구하고… 중계접속 중
- 2000
년대 중후반 CDN 등장. 트래픽의 비대칭 현상. (거의 모든 트래픽이 콘텐츠 서버 쪽에서는 유출만, 이용자 쪽에서는 유입만)..  
어느 쪽이 이익일까? 대용량 콘텐츠 사업자는 다량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이용자는 대개 편익을 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