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전응휘 선생님 설명 부분>>> 2014년 4월 정리했던 내용... 백업자료로 올려놓습니다.... 공부해야 해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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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호접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야 한다.”
- 상호접속(interconnection) : 개별 네트워크 간의 연결을 통해 각각의 네트워크가 보유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직접접속(Peering)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무정산 원칙.
- 중계접속(Transit) : 두 개의 네트워크가 차등관계에서 쳔결하는 접속의 한 형식.
열위에 있는 네트워크가 일정 대가를 중계접속료(Transit Fee)로 지불한다.
- 유료직접접속(Paid Peering) : 일정 금액을 유료로 정산하는 직접접속의 진화된 형태
- 부분중계접속(Partial Transit) : 상위 네트워크의 연결범위 중 일부만으로 접속을 제한하는 중계접속의 진화된 형태.
- 인터넷에서는 패킷 전송 보장 안됨. 실종될
수도 있고. 송수신 경로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 패킷량
기준 전송구간별로 비용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
- 인터넷에서 자원 관리는 네트워크 계층이 아니라 패킷을 모으는 끝단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 단말에서 이뤄짐.
- 인터넷 프로토콜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산방식은 전송품질이나 거리 등 네트워크 부분이
담당하는 비용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님.
- 이용자에게 송수신된 모든 패킷을 통해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접속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
- 89년 미 국방성 ARPANET 네트워크가 연방과학재단 NSFNET 네트워크로 변화.
- 90년대 초 인터넷 상업화 논의하면서 NSFNET은
단계적으로 백본 기능을 당시 IBM, MCI 등의 합자회사였던 ANS로
넘겼고
- ANS가 상호접속료를 협약에 따른 유료화로 바꾸자
- 반발한 사업자들(CERFNET, PSINet,
AlterNet)이 일종의 연합체인 CIX(Commercial Internet Exchange) 설립해
무정산 다자간 직접접속(Multilateral Peering) 방식 확립
- 또 다른 방식으로 대도시 광케이블 백본 사업자들이
MFS 설립. 워싱턴의 MAE, 산호세의 MAE-West 등. 이후 이들이
ANS, CIX, MAE 세 유형 IX 간에는 각각 연동 지점의 ISP 인수 합병으로 변화.
- 90년대 중반 NSFNET 폐쇄되고 전면적 인터넷
상업화. 큰 백본 사업자들은 고정 회비 형태로 운영비 조달. 장비나
회선의 업글에 제한 많은 다자간 직접접속 방식보다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비투자가 용이한 유료정산 방식의 중계접속을 선호하게 됨.
- 미국에서는 대부분 IX가 대규모 백본사업자이자 IDC. 실제 인터넷 상호접속 본래의 공공목적 보다는 영리 목적 사업.
=> IDC에 가급적 많은 서버 유치 위해 Transit Fee 낮추려는 가격경쟁, 설비 투자 유인 있음.
- 유럽에서는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을 한 장소에 집중시키고 있음. 네트워크마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회선을 따로 따로 연결하는 것에 비해 타 네트워크와의 상호접속 비용
절감하고, 네트워크 중계접속경로도 단축함으로써, 접속속도와
품질을 높이려는 본래 연동서비스 목적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이 여전히 주가 되고 있다. => 트래픽
증가에 따른 설비고도화 등에서 상업적 IX에 비해 미흡.
- 현재 국내 IX는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3개의 거대 백본사업자인 KT-IX, DIX, SIX(구 하나로) 간에 독립 직접접속(Private Peering)으로 중계접속료만
타 사업자가 KT에 지불.
- 다만 DIX와 SIX 간에는 완전한 직접접속(Peeirng) 구성.
- 국내 인터넷연동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백본사업자인 3개 통신업체가 유선인터넷접속시장과 IX 시장, IDC 시장을 모두 수직결합으로 독과점하는 구조.
- 2010년 기준 백본사업자 접속매출액은 총 780억. (KT 385억, SK브로드밴드
225억, LG유플러스 170억)
- IDC에서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불허하는 불공정 이슈. 네트워크 안정성, 보안성 강화를 위한 멀티호밍 조차 제한.
- BGP 연동 불허에 대해 2010년 방통위는 KT가 NHN에게 전용회선 및
BGP 연동 회선 제공과 관련 차별하거나 제한한 문제에 대해 시정명령.
- KT는 당시 이미 BGP 총 211회선(2009년 8월
기준) 을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조업체 등에게 제공하고 있었음.
- 만약 ISP가 구매한 중계접속 포트에 일시적
과부하가 생기는 경우 BGP 연동을 통해 멀티호밍 할 수 있다면 트래픽 분산 효과 가능.
-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멀티호밍을 제한하거나 차단함으로써 트래픽 분산을 막고 구매한 중계접속
포트로만 자기 네트워크 쪽으로 트래픽이 몰리게 하여 과부하를 자초.
- KT와 데이콤이 백본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력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직접접속(Peering) 거부를 들고 있음. (김희수의 보고서)
- KT와 데이콤은 트래픽이 비슷한 하나로통신, KT로의
트래픽이 훨씬 많은 KINX(30여개 ISP의 상호접속체) 등을 직접접속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계접속을 요구.
- 지역내 트래픽 교환을 위해 설립된 부산 IX에는
직접접속을 허용하긴 하였으나 접속용량을 소규모로 제한
- 상호접속 회산의 용량증설 요구도 거부하거나 지연.
- 중계접속의 경우, 자신들의 전용회선 끼워팔기
요구.
- 실제로는 가격차별이 심한 회선료에 ‘회선료 + 20%’
형태로 중계접속료 부과.
- 당시 김희수의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SP 사업을
기간통신역무에 포함할 것을 제한. 2004년 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역무에 인터넷접속역무를 포함시킴.
- 고시 개정에 따라 3개 백본사업자인 KTIX, DIX, SIX 간 유료 직접접속(Paid Peering)과 DIX, SIX 간 직접접속(Peering)이 이뤄지는 성과.
- 중계접속시 회선구매와 Transit 을 분리
제공토록 하는 개선.
- 그러나 KINX와의 직접접속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 타망의 AS 번호를 필터링 함으로써 BGP 연동을 불허.
- 현재 중계접속료의 경우, 2009년 초 1Gbps 당 2006년 대비
50% 이상 인하됐으나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그다지. 여전히 독과점 가격 수준.
- 실제 미국의 경우, 이 시기 중계접속료 단가는 1Mbps 당 50달러에서 9달러로
거의 20% 미만 수준으로 인하.
- 국내 중계접속료는 국제 가격 수준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
ü 중계접속을 하더라도 IDC에서 여타 네트워크와의 BGP 연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대규모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3대
백본 대신 KINX와만 연동.
- 해외 구글, 야후, 유튜브 등은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고 빠른 접속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
중계접속료 지불부담을 줄이기 위해 ISP들이 직접접속을 원함
- 실제 구글은 서비스 제공 국가나 지역단위에서 IX에
단독 직접접속(Private Peering)이나 다자간 직접접속(Multilateral
Peering, Public Peering)을 하거나 캐쉬서버를 둔다.
- 이렇게 함으로써 ISP가 여러 네트워크를 거쳐서
접속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중계접속료 부담이나 접속지연을 겪지 않도록.
- 그러나 우리는 유용한 콘텐츠사업자가 속한 ISP라
할지라도 제1계위 사업자와 직접접속 방식으로 상호접속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
- 계위의 지정권한 자체가 제1계위 사업자에게
있고, 그 사업자가 다른 직접접속 대상 평가 기준을 정하고, 고시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입자 수나 트래픽으로 사실상 한정.
- 포털은 직접접속 전환할 수 있었을텐데 불구하고… 중계접속 중.
- 2000년대 중후반 CDN 등장. 트래픽의 비대칭 현상. (거의 모든 트래픽이 콘텐츠 서버 쪽에서는
유출만, 이용자 쪽에서는 유입만).. ㅇ
- 어느 쪽이 이익일까? 대용량 콘텐츠 사업자는
다량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이용자는 대개 편익을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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