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국,일본 사법부는 왜 광고중단운동 봐줄까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은 당혹스러웠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다. 광고중단운동이 불법이라는데, 뭔 보호받을 권리 운운하냐고 한다면, 몇가지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권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비자 권리다. 일단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2008년 7월 무렵, 국내 조중동 광고중단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마이니치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광고중단운동은 검찰의 수사 대상도, 삭제 대상도 아닌데, 한국은 어떻게 된거냐라는 일본인 멘트를 전해들은 바 있다. 마이니치 신문 광고주리스트 등 광고중단운동이 진행되던 일본 위키피디아 사이트에 들어갔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