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표현의 자유> 노컷뉴스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손배청구 관련 김두식 선생님 글에 더해 노컷 뉴스의 기사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 관련, 청와대가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요. 인제대 김창룡 교수님은 '청와대의 CBS 소송, 잘못됐다고 판단한 세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한국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사회에서 법원이 정당한 판결을 내려도 의심의 눈초리를 사게 된다. 청와대가 소송에 이기면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라고 욕할 것이다. 반대로 청와대가 소송에 지게 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언론사의 정당한 권력감시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소송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저런 이유에는 공감합니다. 전략적으로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전략도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