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규제>융합환경 분류체계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 과목의 숙제는 논문 요약.
솔직히, 업무상 관심 분야들이라...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리용으로 올려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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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사업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 KISDI 박동욱 연구위원
실제 논문은 여기...
I. 서론
인터넷망, 이동통신 망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 케이블 TV망을 통한 음성전화와 인터넷
ð 방송과 통신사업자 모두 각 네트워크 통해 전화, 인터넷, 유료방송 결합 제공.
ð 결합∙융합을 통해 타영역 사업자와 경쟁함에 따라 규제체계 융합 요구 증대
ð 분류체계와 진입규제 개편이 선결되어야 함
II. 국내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현황
1. 통신사업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현황
가. 통신사업 분류제도 현황
구분 |
기간통신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부가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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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2호 |
3호 |
|||
정의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구내전기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
서비스 종류 |
전화,이동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등 |
음성재판매, 인터넷폰, 콜백서비스 |
재과금, 가입자모집, 무선재판매, 인터넷폰 |
구내톹ㅇ신 |
기간통신사업자의 제공역무 이외의 역무(인터넷 콘텐츠 등) |
진입규제 |
허가 |
등록 |
신고 |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간에는 설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의 차별이 존재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통해 진입하며 허가시 출연금을 납부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상호접속, 설비제공, 가입자망 공동활용 등 타인의 설비를 비용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구분 |
기간통신 |
별정통신 |
부가통신 |
진입규제 |
역무별 허가 |
등록 |
신고 |
역무 추가 |
변경 허가 |
변경 등록 |
변경 신고 |
통신사업외 겸업 |
승인 |
- |
- |
외국인 지분제한 |
49% |
- |
- |
출연금 |
부과 |
부과 |
- |
사업 휴.폐지 |
승인 |
신고 |
신고 |
설비제공 |
할인 |
- |
- |
가입자망 공동활용 |
적용 |
일부 적용 |
일부 적용 |
로밍 |
적용 |
- |
- |
상호접속 |
접속료 |
이용약관 적용 |
이용약관 적용 |
보편적 서비스 |
서비스 제공 또는 손실 부담 |
- |
- |
회계 분리 |
역무별 분리 |
- |
- |
요금 규제 |
역무별 신고(인가) |
- |
- |
사전선택제 |
시외전화에 적용 |
- |
- |
번호제도 |
시내.시외.국제 이동전화번호 |
시외.국제식별번호 |
데이터망번호적용 |
국제정산 |
승인 |
승인 |
- |
나. 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통신사업 허가의 목표(Intven, 2000)
ð 희소한 자원의 배분,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확대, 민영화 촉진, 규제 예측가능성, 경쟁구조 확립, 소비자 보호, 시장구조의 규제, 정부수입 창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기준
ð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이용자보호계획, 기타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능력
통신시장 구조개편과 주요 진입.허가 사례
구분 |
주요 개편 내용 |
주요 진입.허가 사례 |
제1차 구조개편 |
기간통신(일반 및 특정)과 부가통신사업 분류 경쟁도입 시작 |
1990년 데이콤의 국제전화 참여 허용, 92년 무선호출사업 지역사업자 신규허가, 94년 제2셀룰러 사업자로 신세기통신 선정 |
제2차 구조개편 |
일반과 특정 단일화 시외부문 경쟁도입 |
1995년 제2시외전화사업자로 데이콤 지정, TRS, PCS(한국통신, LG텔레콤, 한솔 PCS), 무선데이터 통신 등 신규서비스 도입 및 사업자 선정 |
제3차 구조개편 |
별정사업제도 도입 사전공고제 폐지 |
1997 시내전화(하나로), 시외전화(온세) 등 |
제3차 구조개편 이후 |
부분적 역무개편 |
- 2000년 IMT-2000 사업자 선정 - 2004년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전환 - 2006년 SO, RO, NO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로 초고속인터넷 사업 진입 가능 - 2004년 인터넷전화를 기간통신역무로 지정, 2005년 사업자 선정 - 2005년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
2. 방송사업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현황
가. 방송사업 분류제도 현황
서비스유형을 기준으로 역무와 사업을 구분하는 통신과는 달리 방송은 콘텐츠 유형으로, 방송사업은 매체 형태로 구분
방송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방송사업 |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중계유선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
나. 방송사업 진입규제 및 소유겸영 규제 현황
주파수자원의 희소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방송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 진입/소유겸영/편성 규제. 통신사업과 달리 허가 유효기간 3년 (IPTV는 5년) 후 재허가 필요
II. 수평규제체계와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변화 동향
1. 융합환경에서 수평규제의 필요성
수직적 규제체계로 인해 신규 서비스 도입과 융합서비스 발전이 지연
VoIP, IP-TV 등 기존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는 신규 서비스 등장 => 기존 분류체계 내에 수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분류하여야 함 => 높은 규제비용과 행정비용 발생 => 분류체계 적용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규제의 불확실성은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유인 저해와 규제신뢰성 저하
융합환경에서는 특정 네트워크나 서비스에 관계없이 유사한 서비스, 동일 계층에 대해서는 동일
한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적용.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과 서비스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의 기술중립성 및 경쟁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음.
2. 융합에 대응한 해외 분류제도 및 진입규제 개편 동향
EU (OECD도 EU와 유사)
2002. 3.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규제프레임워크 지침’ 발표,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전송(transmission)사업과 콘텐츠(content)사업으로 2구분하여 전송사업에 대해 단일한 규제체계를 적용
일본
미국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이 방송과 통신서비스 포괄 규제.
수직적 법체계에 비해 통신역무 분류제도는 제2차 Computer
Inquiry(1976)에서 수평적 규제체계 개념 도입. 전통적인 규제영역의 Common Carrier 서비스에서 비규제의 IP 컴퓨터기반 서비스를 분리하고 상이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구분
그러나 인터넷접속 서비스가 정보서비스로 분류되면서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ISP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면서 이에 대한 서비스 분류의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IV 융합환경에서의 분류체계 및 진입규제 주요 이슈
1. 수평규제체계 수립 및 방송통신사업 계층분류
2분류냐, 3분류냐 : 2분류안이 산업성, 경쟁활성화를 강조하는 기술경제적 규제중심이라면 플랫폼사업자의 채널구성을 편성의 기능으로 해석하는 3분류안은 공익성이 강조되어 공익성 달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규제
2. 기간통신역무 통합 이후의 분류제도 개선 방향
기간통신역무는 2010년도 법개정 통해 단일 역무로 통합. 수평규제체계 틀 마련
EU의 경우 개별 규제별로 서비스를 분류하기보다 사전적으로 시장을 세분해 획정, 규제 단위로 삼고 있음. 개별시장별로 지배력을 평가하여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접속, 망개방, 요금 등 사전적으로 열거된 규제의 목록중에서 지배력을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규제를 적용.
국내 기간통신역무는 통합되었지만 행위규제는 과거의 기간통신역무 분류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아직 과도기적 상황.
매년 시장을 획정하고 지배력을 평가하는 경쟁상황 평가가 시행되고 있으며 상호접속 등 개별규제에서는 경쟁상황평가의 결과를 주요한 참고자료로 삼고 있음.
향후 기간과 별정간 규제차등이 해소되고 별정과 부가통신간 규제차등이 형성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정의에 의한 역무분류가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음.
<코멘트>
규제의 목적은 무엇인지, 통신과 방송 규제 기본 틀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와 산업에 대한 규제가 유효한지 근원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음.
망이 없는 사업자가 ‘기간역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연 유효할까(mVoIP 이슈)
최근 부가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경쟁상황평가 적용 검토는 여러가지 논란을 낳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