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토론회(2010.2.18)
m-Polict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사회 :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
토론자 : 고재열 시사IN 기자
김재근 트위터 이용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주최 : 국회의원 정동영
정동영, 김효석, 심상정, 이종걸, 이석현, 전현희
심상정 의원 트위터를 통해 뵙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시의적절하게 ‘트위터에 자유를’ 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주신 정동영님께 감사. 트위터계정 처음으로 만든 정치인으로서.. 민경배 교수님이 이메일과
수다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말했는데, 저도 처음할 때 마실 나가는 기분으로 했습니다. 푸근하고 친근한 공간이다. 많은 트위터리안에게도 어느 공간보다고
편하고 부담없는 소통공간이라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단속한다고 할 때 권위주의 시절의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이 떠올랐다. 그 가위와 잣대 앞에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문화창달이 어려워진다. 21세기판 장발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이라 생각한다. 전세계를 엮고 있는 소셜네트워크를 단속한다는 것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 기준에 따라 평가하겠다라는 논리다. 선거법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효석 의원 그동안 트위터를 안했지만, 파워
트위터들을 만나고 싶어 자리에 왔다. 스마트폰을 쓰게 된 것도 트위터를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가까운 시일내에 수만명 팔로워를 만들겠다. 스마트폰을 쓰니 불편하다. 와이파이가 안되는 곳이 많다. 세계 IT 최강국을 만들자는 프로젝트를 했었다. 최고의 IT 강국을 만든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 와이파이 안되는 곳이
많다. 3G 요금이 많이 나온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공약은
서울을 무선인터넷 사용이 어디서든 가능한 곳으로 만들겠다.
이종걸 의원 트위터 140자 단문으로
말하겠다. 93조 헌법소원 하겠다.
정동영 의원 많은 트위터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해놓고 도로교통법을 들이대는 것이냐? 2007년에 UCC가 규제를
받았다. 1600명이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6만3000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번
6월 선거가 지나면 수천 수만의 처벌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오후부터라도 법안발의 서명에 돌입하겠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교수보다 트위터리안으로 사회를 진행하겠다. 선거철마다
인터넷의 새로운 서비스와 논란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건수로 4번째가
아닌지. 2002년 오마이뉴스 건과 인터넷 뉴스 댓글 문제 2006년에는
인터넷 실명제 논란이 있었고 2007년에는 UCC논란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문서비스와 선거법 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언제까지 인터넷 서비스와 선거법을
놓고 이런 논란이 반복되어야 하는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93조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93조가 사전선거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규제가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다.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다. 개정한다면 93조 전체를 바꿀 것이냐 아니면 기타 유사한 것만 삭제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전체를 삭제한다면 여러 선거관련 유인물들이 범람할 수 있다. 기타 유사한 것을 지운다면
앞부분에 많은 부분들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치개혁특위에서도 93조 폐지가 옳다는 의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못한 이유는 비방, 흑색선전 어찌 해결할 것인가. 대안
찾은뒤 손을 보자는 의견이었다. 선관위에서는 법 안에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 유권해석을 하고 운용을 한다. 트위터도 이러한 법 안에서의 해석이었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개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트위터의 속성을 이해 못하거나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 이후
토론회에서 다뤄보기로 하자.
박경신 교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수적인
선거다’ 제목을 달았다. 기존의 집권세력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 법이다. 선거법은 계엄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 지지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문서 등으로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법의 취지를 헌법재판소는 과열선거의 예방이다라며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93조 전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금력, 권력을
막는 법조항은 따로 있다. 폭력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상호비판을
제약하면 제약할수록 말을 할 수 없는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선거가 된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광고를
규제할수록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업이 유리하게 된다. 정보가 활발히 교통될 때 학연 지연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과열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다. 금력 권력 폭력 학연 지연 혈연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 선거는 매우 좋은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떠드는 것이 싫다면 93조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떠들수록 그리고 과열될수록 민주주의는 발전하는
것이다. 93조가 모든 것을 제약하고 있음으로
국민들의 선거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93조 위헌근거를 드리고자 한다. 이
근거는 이미 지난 2005년도에 어떤 사건으로 1심 판사와
항소심 판사들이 선거법의 균형에 대해 분석을 해서 명판결을 내놓았는데 대법원이 어떠한 분석도 없이 파기를 하게 된다. 하급심에서 판사들의 판심은 무엇이었냐면 선거법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기간 180일 동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사람이 그러는 것은 제약한다. 후보자에 대해 좋은 글을 올리는 사람은 처벌을 당하지 않지만 후보자나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한다. 표현의 자유 제약 효과도 있다는 판시가 있었다.
김재근 트위터리안(doa) 트위터가 이메일에 결합한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웃음이 나왔다. 트위터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너무 모른 것이 아닌지. 선관위가 개그에 나섰다. 선거를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하면 부정선거를 막고 말을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가장 맞는 매체는 트위터다. 기존의 매체는
공정하게 말을 풀어주지 않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트위터는 문자라디오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인의 말을 듣기 위해 팔로워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매체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트위터 글과 일반 게시글의 차이는 게시글은 잘못된 글이 확산되지만 트위터는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와 관련 사례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막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트위터 규제다. 돌도끼 시대의 법을 들이대는 것은 문제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트위터는 게시판의 일반 글들과 다르다. 문자라디오와
같은 것으로 기존 매체와 구별하지 못하고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
고재열 기자 2007년에는 UCC를 특별대우를
하더니 올해는 왜 트위터만 특별대우를 하는지. 박경신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트위터에만 계엄령이 내린
것이다. 정세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다. 트위터는 진보신당이
선점하고 있고 민주당이 쫓고 있고 한나라당이 버벅대고 있다. UCC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에 유리하면 합법이고 불리하면 불법이냐. 트위터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트위터를 이메일로 몰아가고 있다. 비교대상은
문자서비스였다. 전세계 SMS서비스를 이메일로 규제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메일은 받은 편지함을 다른 사람들이 열어볼 수 없기에 트위터와 다르다. 이메일과의 접점은 있지만 차이가 있다. 기존 이메일에 대한 규제로 (트위터마저)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 트위터의 형태를 이메일로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트위터는 내용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과는 다르다. 요즘에는
이메일처럼 다른 서비스들도 피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해석은 우려된다. 우리가 와이파이와 와이브로를
막아서 잃어버린 몇 년이 있었는데 트위터 규제가 걱정이다. 블로그 뉴스 생산이 민주화를 가져왔다. 트위터는 뉴스 유통의 민주화를 가져왔다. 기존 블로그에서는 메타
블로그나 포털에서 수용만을 해야 했다. 주류 미디어에서 다룬 것이 아닌 것이 소통되고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는데 그 싹을 자르려 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93조 폐지안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가고 선관위와 헌법 재판소를 찾아간 것이 3년이다. 실제적인 법개정은 요원하다. 93조 1항의 해석에 있어서
2007년에는 적극적 해석으로 UCC를 규제하더니 올해는 트위터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해주셨다. 정보통신 기술이나 유권자의 참여는 증대하는데 법이 따라 오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법 망을 피해 적법한
의사개진이 어려웠다. 트위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대선에서 사이버 위반행위 조치현황이 8만건이 되었는데, 최대 유권자 선거사범이 발생했다. 정말 위법한 행위가 발생한 것이냐에 의문이 든다.
선관위의 추가적 의견을 듣고 싶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모두 발언을 마쳤다. 논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트위터라는 매체를 선거법으로 해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과 93조 폐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트위터를 이메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있고 – 트위터가
정보공유 등의 순기능을 막는 것은 아닌지. 선관위에서의 자동검색 시스템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왜 트위터가 93조로 의율되고 있는가 입니다. 93조 규정을 보시면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트위터가 의사전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가 아니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석의 이유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왜 트위터를 전자우편이라고 하는가? 전자우편으로 의율되면 되레 선거법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선거 운동 기간 중 일반 유권자들도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와 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잇는 전자우편의 수단을 트위터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왜 트위터만 단속 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도
언론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 악성정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이지 순기능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선관위 조치도 그러한 유형이다.
자동검색 시스템은 별 것 아니다.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예컨대 정당명 후보자 성명 별명 및 악칭 정당비하 발언 등으로 and, or로
검색을 한다. 개인 로그인 방식의 정보는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수집된 정보로 흑색선전인지 비방인지 판단한다.
박경신 교수 트위터와 다른 인터넷 매체를 구분해서 트위터는 새로운 매체이고 93조
적용에서 빼야한다는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렵다. 93조
전체가 문제가 있다. 프린트 미디어, 책, 벽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권선거에 합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의사전달 방식은 돈이 들지 않기에
또는 적게 들기에 입법목적과 다르다. 다른 인터넷
매체 빼고 트위터만 규제하기는 어렵다. 문자라디오라고 표현했지만 라디오는 말하면 사라진다. 그래서 육성 아마추어 및 무선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93조에 규제되지
않는다. 라디오도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영속성이 있는 매체는
다 규제한다는 것인데 트위터가 다른 게시판과 다를 수가 없다.
인터넷 게시판을 포함한 모든 매체들은 보내는 사람의 리소스를 많이
들이는 것은 금권선거와 일정 접점이 있다고 보지만 트위터는 보는 사람만의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권선거 예방과는 다르다. 자기 주장을 펼치려는 사람이 자원을 들이는 것이 아니다. 트위터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닌 인터넷 게시판 카테고리 전체에
대해 93조가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논의를 해야 한다.
문자서비스냐 전자우편이라는 논의가 공허한 것이 - 문자서비스도 93조에 규제된다.
그렇기에 93조 전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김재근 트위터
대표 트위터의 트윗은 영속성이 없다. 3200까지만 저장이 된다.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홈페이지 더하기
전자우편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며, 93조 전체에 대한 논의는 적절하다.
고재열 기자 트위터에 대해 논의와 선거운동에 대해 혼용되고 있다. 집에서 와이프에게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가. 일정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선거운동이다. 혼용되면 헷갈릴 것 같아 명확히 하자.
할 수 없는 행위에 선거운동 정보를 돌려보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장이 트위터를 가입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19세 미만의 참여자에 대한 제한은 위헌을 넘어선 해석이 아닌지 궁금하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제 3자에게 유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가능하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기간에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선거운동 정보에 해당되는 것 그것이 전제이다.
19세 미만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선거운동이 무엇이냐는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19세 미만은 할 수 없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선거운동 기간 중 할 수 있는 것으로 트위터를 할 때 선거운동 정보임을 명시하면 허용한다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사표명을 선거운동이란 것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선거운동이라 명시된 것을 돌려보기 리트윗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했는데
선거운동이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리트윗이 가능한 것인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해달라
한 것은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운동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명시해 주십사
말한 것이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 선거 운동이 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많이 예시를 들어 주었다. 반복적으로 올리면 문제가 되고 등의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선거운동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인데 개선사항이 있는지?
고재열 기자 선관위 철학의 문제인 거 같다.
정치의 무관심을 일종의 툴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들은 다른 곳에서도
안되고 트위터에서도 안됩니다. 선관위 트위터가 만들어지고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잘못을 이끌어 왔다. 19세 미만은 정치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뇌가 없냐? 선관위는 뇌가 없지만 우리는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이 5만 트위터 양병설을 논했는데 선거법 위반이지 않나. 선관위의 입장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공직선거법 93조가 정개특위에서 개정된 것이 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인쇄물 게시는 선거기간 전에는 가능하다. 정당의 입장, 활동들을
인쇄물 통해 트위터 등등 통해 정당 입장 정책 알리는 것 선거법 위반 아니다.
과거 UCC 운용기준.. 기준 똑같이 가져간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다.
박경신 교수 공직선거법의 목표는 선거운동 규제가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후보를 지지하는
어떤 글만 규제한다는 선거와 관련된 규제만 한다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규제한다는 대상이 넓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를 선관위에서 어떤 트윗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 판단할 필요 없다. 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이면 무조건 적용된다. 그래서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 줄 목적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당선, 낙선 바라고 글을 올리는데.
김태형 목사(당일 트위터 방송) 오늘 이 토론회 방송에 대한 관심사가 높다. 현재 6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늘
대박 트윗은 “19세 미만은 뇌가 없냐, IT가 한국에 와서
고생한다., IT를 선거운동으로 만든 선관위의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은 아닌지. 매번 투표하라고 하면서 선거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
등이 있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트위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 93조 전체에 대해 확대해야겠다. 선거일 180일
이전이라는 규정은 일년의 절반이다. 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일년의 절반을
온라인에서 묶어 놓은 것은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말라는 해석이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93조
폐지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박경신 교수 왜 93조 폐지가
필요한가. 선거를 하려면 후보자를 지지 비판하는 말과 글을 주고 받지 않는 다면 어떻게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는 국민들을 배제하고 선거하겠다는 것이다. 입후보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선거운동 이전에는 누가 후보인지 알 길이 없고 교묘하게 선거운동을 할까봐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째 규제 대상이 있는데 훨씬 넓게 법이 남용될 것을 우려해 넓게 해석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규제대상 이상 해석해서는 안된다. 표현이
죽게 되면 문화 경제 정치 다 죽게 된다.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에서는 넓게 할 수 있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의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것인데 트위터 같은 경우 연관성이 떨어진다. 트위터는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알바를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제한된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후보자 지지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선거전 180일 이전이라는 긴 시간과 기타 유사한
것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결과. 많은 분들이 개정 또는
폐지를 원하고 있다. 과거의 미디어를 소수자 권력 금력자들이 독점하던 시절,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일방적으로 광고 사진 뿌려대던 시절에 이를 제재하자는 취지였다. 이젠
쌍방향 미디어 시대. 금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글을 쓰고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애초 선거법 취지 살리면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심상정 의원 트위터를 선거법으로 규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뒷골이 뜨거웠다. 트위터, 돈 많은 사람들에 인기 없다. 후보이기도 한 당사자인데 돈은 없고 입 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잇는 공간인데 선관위가 너무 여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만약
금권선거가 핵심이라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차제에 박경신 교수님 말씀처럼 인터넷에 대한 전도된 법규정과 해석을 확대해서..개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후보자와 관련된 조항과
유권자와 관련된 조항이 따로 있다. 기간 및 방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유권자는 의사 표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아닌 주체 기간 방법을 다 풀자는 제안이다. 그러려면 93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나 흑색사실 공표는 선거법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인터넷의 자정능력은 검증되었다. 2007년 대선 이후에 조사받은 몇 분들의 재판 결과가 눈에 띈다.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처벌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선관위도 2003년에는 단순한 지지반대 등을 인터넷 공간에서 허용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적 있다. 그에 맞는 유권해석과 지침이 필요하다. 좀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
김재근 트위터
대표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만들고
난 뒤 야당 의원들만 팔로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는 민주당
33 한나라당 18 진보신당 5 민노당 3 기타 3 한명숙 김문수인지 팔로워를 했다. 선관위에서 야당의원만 팔로워한 것은 아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트위터로 가고 있는데 발언 기회가 적은 사람들과 주류언론에서 주목 받지 못한 사람들이 트위터로 가고 있는데 선관위가 이런 분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 – 우리나라 선거 참여율이 너무 낮다. 선관위가 독려 하려면 입장권 주지 말고 안하는 사람 벌금 주라. 트위터에
대한 제재보다 투표를 적극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고재열 기자 93조 조항에 대해 삭제에 동의한다.
해석의 부분에서 선관위에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검증하는 그 부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 국민의 참정권 제한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선관위는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위터로 들어온다면 트위터들도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의 범위 안에 칼을 가지고 온다면 비판이 뒤따라
올 것이다.
민경배 교수(사회자)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93조 뿐만 아니라 선거법
구제 방향성 자체가 많은 부분을 못하게 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만 명시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내버려 두는 것을 우리나라는 일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트위터가 불법선거를 이끄는 것이 아닌 트위터가 국민들의 참여를
고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법 93조가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 해서 의사 전달 기능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 적용하는 것이다. 선관위가 트위터를 규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심상정 의원께서 선관위가 규제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선거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깜짝 놀라야 한다. 앞으로는 선관위보다 선거법에 화살을 돌려주기 바란다.
93조도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정당활동 규제 안 받는다. 일반 유권자 행동 어떻게 할까 문제. (선거운동) 시기, 주체, 방법 확대되어간다. 그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몫은 국회의 것이다. 2003년부터 수차례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하자고 했지만 93조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그대로 이다. 많은
개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박경신 교수 정당의 인터넷 사용이 풀리는 것에 벽이 허물어진다고 했는데 거꾸로다. 후보자
예비후보자, 정당은 인터넷 홍보 계속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그런 활동을 180일동안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지 홍보 추천 글만 남고 비판글은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남이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벽이 허물어지는게 아니라 일반 국민 상대로 더 두터워지고 있다.
트위터 일반유저(floor) 선관위도
화살을 더 맞아야 겠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트위터 가입을 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만 적게 돼 있다. 주민번호도
없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 구분하실 것이냐? 또 누가 봐도
불법 선거운동만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 기준이냐. 돌려보기 막는 경우가 많더라. RT가 동학농민운동의 사발통문이냐. 이리 막고, 저리 막고. 할 수 있는 행위 보면…안녕하세요, 의원님. 참 멋지네요. 지지합니다. 밖에
안된다. 이게 무슨 트윗이냐. 안부인사지.
손정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는
사이버수사대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포괄적 기준에 트윗이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유증현 민주당
의원
트위터 유저 비전2 트위터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자료요청
및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이게 국제 웃음거리가 될 거 같다.
고재열 기자 본인도 가짜 계정이 있다. 그
사람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 것인지?
민경배 교수(사회자) 어떻게 본인 확인을 할 것이며,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는 계정자에게 삭제요청을 하겠다. 국외 계정은
무엇인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사전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사후규제를 하고 있다. 신분 확인하고 선거운동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헌. 가짜 허위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허위
성명, 남의 이름 명칭 표시해서 선거하면 처벌규정이 있다.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국내 트위터, 국외 트위터 얘긴…선거법
위반 게시물이 발견되면 선관위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요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에겐 삭제 의무 생긴다. 우리 내부,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규다. 운영자에게 삭제요청하겠다는 것.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삭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후보 비방 유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게시자에게 요청하겠단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