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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열공 IT

스트라이샌드 효과(Streisand Effect)를 배우시길.

Streisand Effect

The Streisand effect is a phenomenon on the Internet where an attempt to censor or remove a piece of information backfires, causing the information to be widely publicized. Examples are attempts to censor a photograph, a file, or even a whole website, especially by means of cease-and-desist letters. Instead of being suppressed, the information sometimes quickly receives extensive publicity, often being widely mirrored across the Internet, or distributed on file-sharing networks.[1][2] Mike Masnick said he jokingly coined the term in January 2005, to describe [this] increasingly common phenomenon.[3] The effect is related to John Gilmore's observation that "The Net interprets censorship as damage and routes around it."[4]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treisand_effect 

위키디피아는 스트라이샌드 효과에 대해 정보를 검열하거나 삭제하려다가,오히려 그 정보가 더 확산되는 인터넷의 속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 검열의 역풍에 대한 생생한 사례다.

뭐, 간단 요약하자면....2003
년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는 사진작가 케네스 애델만과 Pictopia.com에게 5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델만이 캘리포니아 해안이 침식 등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남기기 위해 12000장의 해안 사진을 촬영한게 원인이 됐다. 해안 사진 중에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착됐다. 해안선 따라 저 많은 사진을 찍어댔는데, 빠지면 오히려 이상한 일. 그런데 스트라이샌드는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는데, 손해액이 무려 5000만달러, 500억원에 달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트라이샌드 저택 사진은 인터넷 곳곳으로 퍼졌다. 네티즌들은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쓰고, 펌질에 나섰다. 이렇듯, 나같은 사람이 쉽게 구할 지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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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지의 앤디 그린버그가 소개하는 스트라이샌드 효과의 유사 사례는 적지않다.

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가 인터넷에 떠도는 걸 막으려했던 HD-DVD와 블루레이의 복제방지 암호 코드.  어느 학생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16진법의 숫자 '09 F9 11 02 9D 74 E3 5B D8 41 56 C5 63 56 88 C0'는 영화업계 절대권력의 삭제 위협에 맞서 곳곳에 퍼져나갔다. 결과적으로 흔히 09 F9로 표현되는 이 숫자는 인터넷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로 떠올랐다. 무려 283000개 웹페이지에 이 '비밀스러운 암호 코드'가 떠있으며, 노래도 나왔다. 심지어 이 숫자로 디자인한 티셔츠도 불티나게 팔렸다.
 
태국의 왕인 Bhumibol Adulyadej의 유튜브 동영상 사건. 태국서 별로 아름답지 못하게 여기는 발과 머리 사진이 오버랩 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뜬게 발단이다. 태국 정부는 유튜브에 해당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다. 태국 정부는 유튜브가 삭제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국내 접속을 전면 차단하기까지 했다.
결과는 물론 태국 정부에게 더욱 끔찍하게 번졌다. Bhumibol 왕을 웃음거리로 만든 수많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원본보다 더 수위가 높은 것들도 나왔다. 각각의 동영상은 수십만 네티즌이 감상했다
.

인터넷에서 뭔가를 삭제하려는 시도들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로 보인다. 그냥 냅두면, 인터넷의 이슈는 금방 가라앉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씹어대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당사자들이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가 인터넷에 떴다? 물론, 첫번째 시도는 '권리침해'를 신고하고 30일간 임시삭제를 요청하는게 수순이다. 그리고 현명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을 영구 삭제해달라고 심의를 구하는게 법이 정해놓은 절차다. (9명으로 구성된 방통심위가 정치적으로 6대3 판단만 내릴 것이라는 둥...하는 건 논외로 하자)

어떤 분들은, 방통심위에서 '합법' 판정을 내려도....영구 삭제할 방법을 모색한다. 인터넷에 그런 쓰레기가 나도는게 싫으신게다. 물론 불법 판정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다지 불법적이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게시물을 계속 지우라고 하시면, 스트라이샌드 이펙트를 기대하시는게 아닐까 의심스럽기도 하다. 어차피 유명세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나쁘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시간을 좀 두시는게 어떨런지.

거꾸로 생각해보면, 검열하려들면 오히려 퍼진다? 그렇다면 진짜 내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 반론을 모색하면 들어줄까? 그다지 그럴것 같지 않다. 만약 정부가 진짜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대목에서 고민해야 한다. 검열을 강화할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다른 목소리도 존중하도록 인터넷 이용교육, 미디어 교육을 정부가 나서서 좀 해주면 좋겠다.

어쨌든 스트라이샌드 이펙트에 대해 공부하셔야 할 분들이 많은 시절이다.  (2008.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