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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미국,일본 사법부는 왜 광고중단운동 봐줄까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유죄 판결 소식은 당혹스러웠다.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다. 광고중단운동이 불법이라는데, 뭔 보호받을 권리 운운하냐고 한다면, 몇가지 예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권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소비자 권리다.

일단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운동. 2008년 7월 무렵, 국내 조중동 광고중단운동과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마이니치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은 현재진행형이다. 광고중단운동은 검찰의 수사 대상도, 삭제 대상도 아닌데, 한국은 어떻게 된거냐라는 일본인 멘트를 전해들은 바 있다.

마이니치 신문 광고주리스트 등 광고중단운동이 진행되던 일본 위키피디아 사이트에 들어갔다.  (
http://www8.atwiki.jp/mainichi-matome/pages/2386.html ) 여기에는 2009년 2월 21일자 마이니치 광고주 리스트가 뜬다. 지방판 별로, 몇면에 어떤 광고주가 있다는 소개다. 일본어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누가봐도 알겠다. 날짜별로 계속 뜨고 있다. 지워지지도 않았으며, 수사 대상도 아닌 모양이다. 탄압이 있었다면 반년 넘게 지속되겠나.


당시 마이니치의 잘못된 보도에 따른 일본 네티즌들의 분노는 대단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마이니치가 편집국장까지 교체하면서 사과에 나섰을까. 당시 광고주들조차 마이니치에게 신문 잘못 만든 탓에 우리까지 광고중단 전화공세에 시달린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마이니치가 이후 다시 신뢰를 회복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일부 독자들은 마이니치가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 좋은 신문이라 믿고 실수는 용서했을 수도 있다. 마이니치를 신뢰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계속할 권리는 보장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마침 "법원은 미국 정부의 언론 소비자 운동 보호가 안 보이나?"
(h
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221144739) 라는 프레시안 기사를 보고, 확인에 들어갔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유나이티드보이콧 이라는 곳에서 장삿속에 정론 외면한다는 비판 받는 폭스뉴스에 대해 시청않기 운동과 광고중단운동을 한다고 했다.  들어가보니, FOX NEWS와 THEIR ADVERTISERS에 대해 BOYCOTT 하라는 빨간색 선동형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최소한 이같은 광고중단운동이 소비자단체에 의해 벌어져도, 잡아간다는 검찰이나 벌금내라는 법원은 없는 모양이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속은 기분으로 다른 나라 사이트를 돌아보자니, 당장 부러운 게 또 있다. 구글에 남아있는 '조중동 광고주 리스트' 다.  당시 광고주 리스트가 많이 올라왔던 다음은 당시 방통심의위원회의 시정 권고에 따라 그 많은 광고주 리스트를 다 지워버렸다. 당시 조중동이 다음 측에 삭제해달라고 한 광고주 리스트가 1000여건이 넘는다 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 잣대에 휘둘리지 않는 구글은 당시 광고중단운동을 위한 광고주 리스트가 불법이 아니라는 자체 판단에 근거해 삭제를 거부했다. 심지어 아직까지 그 게시물들이 버젓이 남아있다.

'세상에, 아직도 있네'라는 심정에 구글에 남아있는 광고주 리스트에 한줄 링크를 걸어볼까 했는데, 그랬다가는 이 글 마저 삭제될까 겁나 포기했다. 구글에 만든 블로그가 아니라, 국내 사이트에 만든 블로그에는, 광고주 리스트 링크만 걸어도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사법부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다른 나라 검찰은 손도 대지 않는 사건에 수사의 칼날을 휘두른 검찰의 속셈부터 따져봐야 겠지만, 사법부는 좀 다를거라 믿었나 보다. 물론 국내 사법부가 미국, 일본과 똑같은 잣대를 가지란 법도 없고, 외국의 것만 따라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뭐라할 수도 없다.
하지만 문제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냐, 단죄냐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가 훨씬 작다는 건 분명하다. 사법부가 광고주의 권리를 보호하다보니, 소비자의 권리를 소홀히 했을까. 법원은 이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법 불신으로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편이 나을게다. 마침, 법원이 촛불 시위 당시 보수 성향의 판사에게 시위사범의 기소 사건을 몰아서 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3225704774&p=imbc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다. 왜 법원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판결을 비롯해, 나중에 다시 심판받을 판결이 많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