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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망중립성>mVoIP, 그것을 알려주마(2)...현행법 위반이라니까요

이제 곧 효력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통신망 트래픽 관리'. mVoIP 차단, 혹은 일부 제한, 혹은 차별이라 부를 상황이 방통위 기준을 통해 인정된다고 생각하니.....당혹스럽습니다. 

몇 달 전 '대작'이랍시고 정리했다가 다 날린 뒤... 기진맥진에 냅뒀던 글, 다시 정리합니다. 왠지 예전 글보다 함량이 떨어지는 듯한 아쉬움이.. (그땐 진짜 밤새 법 뜯어보며 분석했다니까요. 법학자도 변호사도 아니거늘..어쩌다 이러구 있는지)  한참 열 올리다 지나가서,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그래도 '현행법 위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끄적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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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 미쿡에선 "통신사와 경쟁하는 통화 서비스는 음성이든 영상이든 절대 차단하면 안돼~"라고 했던 서비스. 작년에도 몇 달간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 맞대고 "VOD 등 다른 데이터 서비스와 차별할 이유가 없으니 전면 허용하라"고 결론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우여곡절 끝에 올 한해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가, 반년 여 만에 차별 허용될 위기의 서비스. 
훌륭한 전문가들이 지지부진할 때, 작년 말 시민단체들이 돌연 "통신사의 mVoIP 차단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장, 고발장 등을 냈죠. 

사실 각국에서 요즘 망 사업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혹은 경쟁 관계라는 이유로, 혹은 트래픽을 이유로 함부로 '차단' '차별' 말라는 망중립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굳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 법 자체가 매우 강력해서, 있는 법만 따져도 망중립성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경실련의 고발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출발합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의 '선전포고문'은 링크를 보시면 되고, 당시 고발장 등은 퍼날라서 여기에도 올려놓습니다.   

111123_인권위진정서_DPI.hwp

111123_방통위신고서_mVoIP.hwp

111123_공정위신고서_mVoIP.hwp

여기에다 지난 12일 8개 시민단체 연합체인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여기 기사)  방통위가 mVoIP 차단 약관을 승인해준 자체가 문제였고, 이후 대응도 문제란 건데요. 대체 뭘 잘못(?)하기라도? 이미 있는 법에 대한 집행을 왜 않느냐는 건데요.. 일단 법부터 보죠.

대체 무슨 근거로 차단...이건 현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역무제공 의무 등)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가통신서비스,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차별 없이 망에 태워주면서 유독 mVoIP만 임의적 트래픽 관리? 이건 '역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경실련 주장입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나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통신사가 설비를 제공할 때 차별해서는 안되고, 이용자 이익 해쳐서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용약관의 신고/인가를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만 잘 따져도, 현재 통신사의 mVoIP 요금제 차단은 불법이란 거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에도 여러가지 걸린다는게 당시 지적이었습니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보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든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걸릴 가능성,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제23조에 근거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좀 더 까다로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통신사가 필수설비 사용을 못하게 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됩니다.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설비'인데요, 망은 여기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런 필수설비를 제한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져볼까요?

-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다만, 경쟁의 확대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로 보지 않음) => mVoIP의 경우엔 경쟁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라 생각해요

- 기존 사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요소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mVoIP 트래픽이 0.3% 수준이라는데, 해당 안됩니다)

- 필수요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불가능한 경우 (트래픽 부담 적어서 해당 단된다니까요) 

- 기술표준에의 불합치 등으로 인하여 필수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아니죠)

-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아놔...mVoIP 쓰다가 생명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걸 입증하면 노벨상이라도?ㅋㅋ )  


mVoIP 차별은 다음 마이피플이나 카톡 보이스톡 같은 특정 mVoIP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하고, 4G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mVoIP 시장을 망 사업자가 선점하여 시장을 통제하려는 반경쟁적 의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루 널리 헤아려주십사..라기 보다, 그저 법대로 공정경쟁의 룰을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전부..일 리 없죠ㅎㅎ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 좀 더 해야 하구요. DPI 방식은 분명 문제 적지 않아요. 

무튼, 망중립법 새로 안 만들어도...규제강국 답게, 기존 법 만으로도 mVoIP 차단, 차별.. 불법이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걸 합법적이고 괜찮은 거라고.. '통신망 관리기준'까지 만들어 주신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통신 정책이 면죄부가 되면 곤란한 거 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게 정말 제가 포털에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일까요? 법 전문가 분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건가요?